대한민국 청렴노트 101 찾기
시민을 위한 청렴 · 용어사전

청렴 용어사전

용어 → 개념 → 관련 조문. 뉴스와 법령에 나오는 말을 평이하게 풀고, 근거가 되는 조문으로 이어 줍니다. 해석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찾기

40개 용어 · 분류 · 가나다순

분류
풀이

용어 → 개념 → 관련 조문

가족 채용 제한 Restriction on hiring family members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채용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출연금·보조금을 받는 산하기관과 자회사 포함)이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처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경쟁 절차를 거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공직자 본인도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단의 임원이 자녀를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인사 부서에 말했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됩니다.

나에게는 공공기관 채용은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고위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뽑힐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갑질(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Abuse of official authority

공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지시를 하는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직무관련자·소속 직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2018년 신설). 인허가 신청인에게 법령에 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 계약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것,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시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일상어입니다.

나에게는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는 참아야 할 관행이 아니라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공익신고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국민 건강·안전·환경 등을 해치는 위법행위를 알리는 신고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정한 법률 위반)를 권익위·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알리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비리를 알리는 「부패신고」와 달리 신고 대상이 기업·단체·개인의 위법행위까지 넓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공장에서 유통기한을 바꿔 붙이는 것을 본 직원이 감독기관에 알린다면 그것이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임을 알고 한 신고나 대가를 요구한 신고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직장이나 동네에서 본 위험한 위법행위를 알릴 공식 통로가 있고, 상대가 공직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공직유관단체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정부·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임원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원 선임에 정부·지자체의 승인이나 임명이 필요한 기관 등 가운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곳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공적 재원과 권한을 다루기 때문에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에서 「공직자」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이 지정을 받았다면 같은 규범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에게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재단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청탁금지법 같은 규범이 똑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직자 Public official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청렴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

청렴 법령에서 「공직자」는 국가·지방 공무원만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넓은 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여기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더해 「공직자등」이라고 부릅니다. 법마다 범위가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규범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각 법의 정의 조문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느 법의 「공직자」인지에 따라 선물이나 부탁의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를 맡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부패·공익신고의 접수와 신고자 보호·보상,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맡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창구이자,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고충민원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는 부패를 신고하거나 행정기관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주체

국제투명성기구(TI)는 1993년 설립돼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로, 세계 각국의 부패 수준을 비교하는 부패인식지수(CPI)를 해마다 발표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 국가별 지부가 있으며 한국 지부는 한국투명성기구입니다. 이 사이트의 국제 기준은 TI 본부의 지표·방법론을 따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청렴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가늠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척도를 내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에게는 뉴스에 나오는 "국가청렴도 몇 위"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금품등 Money, goods and other benefits

돈·물건뿐 아니라 접대·편의·취업 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은 현금·상품권·부동산·물품·회원권·입장권 같은 재산적 이익, 음식·술·골프 접대나 교통·숙박 편의, 그리고 빚 탕감·취업 제공·이권 부여 같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가리킵니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하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안의 것 등은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을 처리해 준 담당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상품권을 건네는 것은 금액이 작아도 이 조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현금이 아니어도 식사·선물·편의 제공이 법에 걸릴 수 있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전에 기준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란법 Kim Young-ran Act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널리 쓰이는 별칭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을 제안해 2015년 3월 제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별칭입니다.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은 받을 수 없고, 직무 관련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식 명칭이 아니므로 법령 검색에서는 「청탁금지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뉴스에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식 이름과 핵심 규칙을 알면, 선물·식사 자리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 Whistleblowing (insider reporting)

조직 안의 구성원이 그 조직의 위법·부패 행위를 법이 정한 기관이나 내부 창구에 알리는 것

「내부고발」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통칭이며, 법에서는 신고 대상에 따라 부패신고(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로 나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피신고자인 기관·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의 신고를 「내부 공익신고」로 따로 정의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는 등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신고는 소속 기관장, 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 법이 정한 곳에 해야 보호를 받으며, 언론이나 인터넷에 먼저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신고 방법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회사나 기관 안에서 본 문제를 알릴 때 「어디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보호와 보상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조직이 스스로 잘못을 막고 찾아내도록 짜 놓은 절차와 장치

내부통제는 기관이나 회사가 업무를 규정대로, 정직하게 처리하도록 미리 만들어 둔 장치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쓰고 승인까지 다 하지 못하게 역할을 나누는 것, 계약·예산 집행 기록을 남기고 점검하는 것, 내부 감사와 신고 창구를 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에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책무를, 기업에는 부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두고 있는데, 내부통제는 그 의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뼈대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복지시설이 보조금 지출을 두 사람이 교차 확인하도록 정해 두는 것도 내부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다니는 회사나 이용하는 기관이 실수와 비리를 스스로 걸러내는 장치를 갖췄는지 살펴볼 기준이 됩니다.

리베이트 Kickback

거래의 대가로 판매자가 구매 결정권자에게 몰래 돌려주는 금품·이익

리베이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 주는 대가로 판매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이 의약품·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처벌하며(이른바 쌍벌제, 2010년 도입), 견본품·학술대회 지원처럼 법령이 허용한 범위만 예외입니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받는 리베이트는 청탁금지법·형법의 뇌물 문제가 되고, 민간 기업 사이의 리베이트는 형법의 배임수재나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병원이나 회사에서 오가는 「관행적 사례」가 법이 처벌하는 리베이트일 수 있고,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ISO 37001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조직이 뇌물을 막기 위해 갖출 체계를 정한 국제표준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반부패(뇌물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조직이 뇌물 위험을 평가하고, 방지 정책과 책임자를 두고, 거래처 실사·교육·신고 채널·점검을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2016년 처음 나왔고 2025년 개정판이 발행돼 인증 조직은 2027년 2월까지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자발적 표준이므로 인증을 받았다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증 여부만으로 특정 조직의 청렴 수준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계약하려는 회사가 이 표준에 맞춰 내부 절차를 정비하는 식으로 활용됩니다.

나에게는 회사가 이 인증을 내세울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알선수재 Commercial bribery / influence peddling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부정한 청탁 대가」와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를 처벌하는 죄명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민간에도 비슷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배임수재는 회사 직원처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죄이고, 준 쪽은 배임증재로 처벌됩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일을 잘 봐 달라고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죄로,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 공무원을 잘 안다」며 인허가를 도와주겠다고 돈을 받는 중개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공무원이 아니니 괜찮다」는 말은 틀렸고, 민간에서 오가는 청탁 대가와 「연결해 주겠다」는 대가도 범죄라는 뜻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Debarment from public bidding

뇌물·담합 등을 한 업체를 일정 기간 공공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가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입찰에서 담합하거나 계약을 부실·부정하게 이행하면, 발주기관은 그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최대 2년까지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제한 사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되어 다른 기관도 알 수 있습니다. 공공 조달을 주로 하는 기업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제재가 될 수 있어, 기업의 반부패 준법 체계가 실제로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정당」은 「정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정치 용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세금으로 하는 계약에서 부정을 저지른 업체는 이름이 공개되고 한동안 입찰에 못 나온다는 뜻입니다.

부정청탁 Improper solicitation

공직자에게 법령을 어기고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부정청탁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인허가·인사·계약·수상자 선정·시험·단속·수사 등 법이 정한 14가지 유형의 직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공직자등이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내거나,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처리 기한 안에 해 달라고 확인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지원자를 아는 사람을 통해 채용에 넣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이 조문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오가지 않아도 "아는 사람을 통해 잘 봐 달라"는 부탁 자체가 법에 걸릴 수 있으니, 부탁하는 쪽도 알아 둘 규정입니다.

부패 Corruption

공적 지위·권한을 남용해 자기나 남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국제적으로 부패는 흔히 "맡겨진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우리 법은 「부패행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재산·계약에서 법령을 위반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뇌물만이 아니라 예산 낭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비리를 덮도록 부추기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검수 담당자가 부실 시공을 알면서 통과시켜 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뇌물만이 아니라 예산 낭비를 알고도 덮는 것까지 법이 부패로 본다는 것을 알면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집니다.

부패신고 Corruption report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권익위 등에 알리는 것

부패신고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거나 부패를 강요·제의받으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 권익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취지·이유를 적은 기명 문서로 하고 증거를 함께 내며, 권익위는 접수 후 60일 안에 감사원·수사기관·감독기관에 넘기거나 종결합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위반도 각 법의 조문에 따라 소속기관, 감사원·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임을 알고 한 신고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공직자의 비리를 목격했을 때 국민 누구나 쓸 수 있는 신고 절차와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부패실태 감점 Corruption incidence deduction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실제 부패사건이 확정된 기관의 점수를 깎는 요소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설문으로 재는 청렴체감도, 기관의 노력을 재는 청렴노력도에 더해, 그 기관에서 실제로 확정된 부패사건(징계·수사·감사 결과 등)을 「부패실태」로 반영해 점수를 깎습니다. 체감도와 노력도가 높아도 부패사건이 있으면 등급이 내려갈 수 있어, 평가 결과와 실제 사건이 따로 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감점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와 반영 방식은 매년 권익위가 공표하는 평가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관의 청렴도 등급에는 설문뿐 아니라 실제로 적발된 사건도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공공부문 부패 인식 점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전문가·기업인 대상의 여러 조사 자료를 합산해 100점 만점(높을수록 청렴)으로 매기고 순위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실제 적발 건수가 아니라 「인식」을 측정하므로 1~2점의 변동을 과잉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CPI 2025에서 한국은 63점·31위였습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목표나 언론 보도에서 "국가청렴도"라고 부르는 것이 대개 이 지수입니다.

나에게는 한국의 점수와 순위를 볼 때 "인식"을 잰 것이라는 점을 알면 작은 변동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n attorney

신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제도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서의 인적사항과 서명은 변호사의 것으로 갈음하고, 신고자의 실제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권익위가 봉인해 보관하며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방식의 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모두에 조문이 마련되어 있어, 신분 노출이 두려운 사람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분이 드러날까 걱정돼 신고를 망설인다면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Person with private interest

공직자 본인·가족과 그들이 얽힌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가 걸린 상대

사적이해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가 걸린 상대"로,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가족이 임원·대표·관리자로 있는 법인이나 단체, 본인·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을 맡는 곳, 공직자가 임용되기 전 2년 안에 재직했던 곳, 본인·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 최근 2년 안에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퇴직 공직자 등을 말합니다. 인허가·단속·계약·채용· 평가 같은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심사 담당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단체가 신청서를 냈다면 이 신고·회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가족이 심사·계약 담당자와 얽혀 있다면 그 담당자가 신고하고 빠져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Restriction on non-competitive contracts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계약 담당자 등과 경쟁 없이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등과 그 가족, 이들이 대표자이거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사업자와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맺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경쟁이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계약 담당자는 계약 전에 상대방이 이 범위에 드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공직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공공기관의 일감이 고위직이나 그 가족의 회사에 경쟁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고 포상·보상 Rewards and compensation for whistleblowers

신고로 공공의 이익이 생기면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보상금」은 신고 덕분에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됐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 증진이 뚜렷할 때 권익위가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하는 것이며, 「구조금」은 신고 때문에 치료비·이사비· 소송비·임금 손실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공익신고의 경우 확정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며 지급 한도액은 두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고로 입은 피해나 신고가 만든 공공의 이익에 대해 금전적 보상·구조를 신청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자 보호(불이익조치 금지) Whistleblower protection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되돌리는 제도

누구든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파면·해고·징계·전보·평가 차별·따돌림·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신고를 막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보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자는 1년 안에 권익위에 보호조치(원상회복 등)를 신청할 수 있고, 권익위는 조사 후 소속기관에 원상회복·보수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직원을 갑자기 지방 지사로 발령한 경우 신고자는 이 절차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고 뒤 불이익을 당하면 1년 안에 권익위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있다는 뜻입니다.

실소유자 Beneficial owner

서류상 명의와 관계없이 법인·자산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

실소유자(실제 소유자)는 회사·재단·신탁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통제권을 가진 자연인을 뜻합니다. 부패자금은 흔히 차명 회사와 여러 겹의 법인 뒤에 숨기 때문에,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기록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때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게 합니다. 공공조달에서도 응찰 업체의 실소유자와 특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담합·이해충돌을 막는 출발점으로 논의됩니다.

나에게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고, 그것이 부패자금 추적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 Value limits for meals, gifts and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청탁금지법이 직무관련자 사이에서도 예외로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이 있는 사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에서 허용합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 5만 원(2024년 8월 개정으로 3만 원에서 상향), 선물 5만 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 설·추석 기간에는 3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화환· 조화는 10만 원)입니다. 다만 인허가·수사·계약처럼 직무 관련성이 짙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 안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식사 5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5만 원」이 기본선이고, 그 안이라도 상황에 따라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의 사적 이해가 얽혀 공정한 직무수행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상태가 아니라 그럴 위험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법은 그 상황을 미리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절차를 둡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형제가 운영하는 업체가 응찰한 입찰을 담당하게 됐다면 그 자체가 이해충돌 상황이며, 담당자는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상황"부터 신고·회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 담당자가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Conflict-of-interest officer / code-of-conduct officer

기관마다 지정되어 이해충돌 신고와 행동강령 상담·점검을 맡는 담당자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야 합니다(한 사람이 겸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외부강의 신고 등을 접수해 처리하고, 직원의 상담에 답하며, 위반 여부를 점검해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상황을 신고해야 하나」가 애매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볼 사람이고, 기관 밖에서는 권익위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에게는 어느 공공기관이든 청렴 문제를 상담·신고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시민도 그 창구에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산등록·공개 Asset registration and disclosure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고위직은 공개하는 제도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총경 이상 경찰, 공기업 임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을 「등록의무자」로 정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예금·주식·채무·가상자산 등을 등록하게 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합니다. 그중 정무직, 1급 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고위직의 등록사항은 관보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됩니다.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은 공개된 재산을 열람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관보나 인터넷에서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공개청구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 중 만들어 보유·관리하는 문서·자료를 국민이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을 보장합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계약 상대와 금액, 회의록 같은 자료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부패 감시의 기본 도구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 조성 공사의 계약 금액과 업체를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궁금하면 국민 누구나 기관에 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권익위가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해 등급을 매기는 평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마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수백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에게 묻는 「청렴체감도」(60%),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는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뒤 실제 부패사건 등에 따른 감점을 반영해 100점 만점 점수와 1~5등급을 매깁니다. 결과는 기관별로 공개되므로, 국민은 자기가 사는 지자체나 이용하는 기관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상대 평가이므로 "몇 등급이면 부패했다"는 식으로 단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내가 사는 지자체나 이용하는 기관의 청렴 등급을 매년 확인할 수 있고, 시민이 설문에 답한 내용이 그 점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직무관련자 Person related to official duties

공직자의 업무 처리로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민원인·업체·다른 공직자

직무관련자는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으로, 인허가 등을 신청한 개인·법인, 단속·감사·조사 대상,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맺으려는 업체, 그리고 그 공직자의 직무로 직접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직자까지 포함합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직무관련자에 대한 우대·차별을 제한하는 데 이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는 허가 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이고, 담당자는 그와의 식사 자리부터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나에게는 내가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맺는 순간 담당자와의 식사·선물에 법적 제한이 붙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청렴 Integrity

공적 권한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일하는 것

청렴은 사전적으로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탐욕이 없음"이지만, 공직에서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게 일하며 어떤 부패행위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를 공직자의 「청렴의무」로 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에 영향받지 않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합니다. 국제적으로는 부패가 없는 상태를 넘어 투명성·책임성·시민 참여가 갖춰진 사회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청렴은 내가 낸 세금이 규정대로 쓰이고,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요건을 갖췄느냐로 일이 처리되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낸 세금이 규정대로 쓰이고,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요건을 갖췄느냐로 일이 처리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청렴노력도 Integrity effort score

종합청렴도 중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영역(40%)

청렴노력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관이 부패를 막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실행했는지를 실적 자료로 평가하는 영역으로, 종합 점수의 40%를 차지합니다. 기관장의 의지, 청렴교육, 신고자 보호, 제도 개선, 취약 분야 점검 같은 항목의 계획·이행·성과를 봅니다. 청렴체감도가 "결과"라면 청렴노력도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두 영역이 함께 있어야 기관의 청렴 수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을 부풀려 제출하면 그 자체가 평가상 불이익 사유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관의 청렴 점수에는 결과만이 아니라 교육·제도 개선 같은 과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등급을 읽는 눈이 넓어집니다.

청렴체감도 Perceived integrity score

종합청렴도 중 국민·직원이 느낀 청렴 수준을 설문으로 재는 영역(60%)

청렴체감도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그 기관과 업무로 접촉한 국민(민원인·계약 상대 등)과 기관 내부 직원에게 설문해 부패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종합 점수의 60%를 차지합니다. 금품·향응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인사·예산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같은 질문에 답한 결과가 점수가 됩니다. 국민이 직접 응답자가 되는 영역이므로, 설문 요청을 받은 시민이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곧 평가의 정확성을 만듭니다. 기관이 직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것은 평가 규정상 금지됩니다.

나에게는 기관에서 설문 요청을 받았다면 내 답이 그 기관 청렴 점수의 60%를 만드는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청렴포털(신고 창구) Clean Portal (reporting channel)

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온라인 창구, 전화 1398

청렴포털(clean.go.kr)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창구로, 부패신고·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동강령 위반·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접수하고 신고 상담, 보호·보상 신청까지 처리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며, 우편·방문·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볼 수 있고,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감사부서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길도 법에 열려 있습니다.

나에게는 신고할지 말지 정하기 전에 1398로 전화해 상담부터 받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Compliance

조직이 법령·규정·윤리기준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활동과 체계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는 회사나 기관이 법령·규정·내부 윤리기준을 어기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교육하고, 점검하고, 위반을 바로잡는 활동 전체를 말합니다. 반부패 영역에서는 뇌물· 부정청탁·이해충돌을 막는 기준과 신고 채널, 거래처 점검이 핵심 내용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기업에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부패를 방지할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주는 쪽도 제재하므로 민간 기업에도 준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납품 업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선물·식사 제공 금지"를 내규로 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의 한 예입니다.

나에게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사에 다닌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식사·선물을 하는 것이 회사 규정과 법 양쪽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Post-employment restrictions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업체·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등(취업심사대상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대형 사립학교·종합병원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다룬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는 것과 퇴직자가 옛 동료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별도로 부패행위로 파면· 해임된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감독하던 업체로 곧바로 옮겨 가는 이른바 '전관'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에게는 퇴직 공직자가 감독하던 업체로 곧바로 옮기는 것을 법이 일정 기간 제한한다는 것을 알면 '전관' 뉴스를 읽을 때 기준이 생깁니다.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한 규범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는 각 단체의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 금품등 수수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 개입·이권 개입·알선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는 교육·상담과 신고 접수를 맡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두고,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처럼 형벌을 정하지는 않지만 공직 내부의 가장 일상적인 청렴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외부강의료 등의 구체적 기준이 여기에 있으니, 공직자와 만날 일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5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