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렴노트 101 찾기
시민을 위한 청렴 · 누구나 · 무가입 · 무료

청렴은 담당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금·기회·안전·신뢰 — 청렴이 내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르는 말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정보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잘못을 봤을 때 어디에 어떻게 안전하게 알리는지. 평이한 말로, 근거 조문과 함께 안내합니다.

왜

청렴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 2025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깨끗하다"고 인식된다는 뜻이고, 순위는 180개국 안에서의 자리입니다. 인식(perception) 지표라 1점의 오르내림을 크게 읽지 않는 것이 발표 기관 스스로의 권고입니다.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 2026-02 발표
63/100
▼ 전년 64점
31위
▼ 전년 30위

세금

공공 계약·보조금·인허가가 실력이 아니라 관계로 결정되면 같은 세금으로 받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집니다. 청렴은 납세자의 문제입니다.

기회

채용·입찰·심사가 공정해야 노력한 사람이 기회를 얻습니다. 부정청탁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는 그 공정성의 최소선입니다.

안전

점검·감독이 청탁으로 느슨해지면 사고는 시민이 겪습니다. 이해충돌을 미리 신고·회피하게 하는 제도(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안전장치입니다.

신뢰

제도가 좋아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는 쌓이지 않습니다. 시민이 알고, 묻고, 신고할 수 있어야 제도가 살아 움직입니다.

용어

모르는 말부터 — 청렴 용어사전

용어 → 개념 → 관련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이름이 낯설어도 됩니다.

용어사전 전체 보기 → 40개 용어

법

국민이 알아야 할 청렴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처럼 국민이 직접 쓰는 법부터, 공직자를 묶는 법이 나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까지. 각 법을 「이 법은 · 나에게는 · 핵심 조문」으로 풀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가 신고할 때 나를 지키는 법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제2조). 공직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어디에
권익위·수사기관·해당 감독기관·국회의원 등 법이 정한 곳에 신고합니다(제6조). 신고서에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8조).
익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고(제8조의2), 내부 신고자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의3).
보호
신원 비밀 보장(제12조) · 해고·징계 등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 불이익을 받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제17조) · 신고 과정의 위법이 드러나도 형·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음(제14조).
보상
내부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되면 보상금(제26조 · 확정 금액의 30% 한도, 제26조의2), 공익 증진에는 포상금(제26조의3), 치료·이사 비용 등은 구조금(제27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부패를 신고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법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누구든지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제55조),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에도 비실명 대리신고(제58조의2)·불이익조치 금지(제62조)·신분보장 조치 신청(제62조의2)이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
18세 이상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부패로 공익을 크게 해칠 때, 대통령령이 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보상
부패 신고로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을 막으면 포상·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청탁도, 선물도 선을 정한 법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학교 교직원·언론사 임직원까지 '공직자등'으로 묶어(제2조), 부정청탁(제5조)과 금품등 수수(제8조)를 금지합니다. 청탁하는 쪽도 처벌됩니다 —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나에게는
민원·인허가·채용·입찰에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사·선물의 허용 한도는 시행령이 정하며 개정되므로 권익위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공직자에게는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시 받으면 신고해야 합니다(제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가족·지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신고·회피하게 하고(제5조), 가족 채용(제11조)·가족과의 수의계약(제12조)을 제한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4조 · 퇴직 후 3년까지).

나에게는
공공기관 채용·계약·인허가가 '공직자 가족이라서' 결정되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부패행위 신고 경로(위 법)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법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고위공직자의 등록재산은 관보 등에 공개됩니다(제10조). 퇴직 후 일정 기간 직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합니다(제17조).

나에게는
공개된 재산 변동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청구할 권리

이 사이트의 법령 지식베이스(6대 청렴법령)에는 없지만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청구 방법은 위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절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조문 번호는 이 사이트 법령 지식베이스의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권익위 상담(1398)으로 확인하세요. 이 절은 안내이며 해석·판단이 아닙니다.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청구는 누구나, 이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1. 1
    청구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무엇을
    "OO사업의 2025년 예산 집행 내역"처럼 기관·대상·기간을 특정할수록 빨리, 정확히 받습니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2. 2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을 고른다어디에
    정보공개포털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우편·팩스·방문 청구도 가능합니다.
  3. 3
    청구서를 쓴다어떻게
    이름·연락처와 청구 내용, 받고 싶은 형태(전자파일·사본·열람)를 적습니다. 청구 사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4. 4
    10일 안에 결정이 온다언제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조). 비공개 결정에는 사유가 붙습니다.
  5. 5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안 되면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18조),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안내만 드립니다.

이 절은 절차의 안내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와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

안전하게 신고·제보하기

신고는 용기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여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보호를 받으며 신고하는지를 법이 정한 대로 안내합니다.

  1. 1
    무엇을 봤는지 사실만 적어 둔다먼저
    날짜·장소·관련자(직위)·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합니다. 추측과 사실을 구분해 적는 것이 나중의 나를 지킵니다.
  2. 2
    가진 것만, 합법적으로증거
    문서·사진·대화 기록 등 이미 정당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보관합니다. 몰래 취득하거나 위·변조하면 신고자 본인이 위험해집니다.
  3. 3
    공식 창구로 신고한다어디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창구) 또는 전화 1398(국번 없이).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제58조)와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를 모두 접수합니다.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4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익명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의2). 권익위가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5. 5
    법이 정한 보호를 알고 요청한다보호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금지되고(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해고·징계 같은 불이익조치도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15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이 절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보호의 안내입니다. "이것이 신고 대상인가"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내리지 않습니다 — 확신이 없으면 신고 전에 권익위 상담(1398)을 먼저 이용하세요. 이 사이트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을 이곳에 적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