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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법령

6대 청렴 법령을 조문 단위로 구조화했습니다 — 총 308개 조문 · 법령 6건 · 갱신 2026-07-05. 각 법령 카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원문 전재 대신 공식 원전으로).

법령 목록

6대 청렴 법령

변화 추적

개정·입법 이력 — 한눈에 → 무엇이 바뀌나 → 실무 영향

이 절은 법령 해석이 아니라 변화 안내입니다. 공식 해석은 권익위·법제처 소관이며, 확정(공포·시행)과 미확정(계류·예고)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국회계류 기준일 2024-07-01 · 시행 미정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확정 아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직접 처벌하는 의원발의 개정안들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링크는 대표 의안(의안번호 2201240,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24-07-01 제안)이며, 같은 취지의 다른 의안들도 같은 위원회에 있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현행법(제8조제4항)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 본인에 대한 벌칙은 없고, 공직자의 신고·반환 의무(제9조)로만 규율한다. 대표 의안은 금품 수수 금지·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넓혀 배우자의 위반도 직접 제재하는 구조다. 2026-09-24 확인 기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진전은 없다(이력: 2025-12-16 계류 확인 → 2026-09-24 대표 의안 URL 확정·상태 불변). 권익위가 2026-07-15 입법예고한 정부안(아래 별도 항목)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지금 할 일은 없다. 통과 시 행동강령 교육 자료의 '배우자 관련 신고 의무' 모듈 전면 개정이 필요하므로, 교육 담당자는 해당 모듈을 분리해 두면 개정 반영이 쉽다.
국민에게는 통과되면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선물·접대가 배우자 본인의 책임이 된다. 공직자 배우자인 시민은 지금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변함없다.
국회계류 기준일 2026-03-10 · 시행 미정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확정 아님] 권익위가 마련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6-03-10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심사 단계다. 의안정보시스템의 해당 의안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해 링크는 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페이지로 대체했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개정안 골자는 (1)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단계에서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요건 확대(제17조), (2)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신설(제22조의2), (3)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때 권익위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명확화다. 이력: 2025-12-16 계류 확인(방향만 파악) → 2026-03-10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3월 국회 제출 → 2026-09-24 심사 중. 별도로, 다른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 (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등)이 있으나 조문 실질 변경은 아니다.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통과 전이라도 권익위 보호결정 이행은 종합청렴도 감점 지표다. 신고 처리 담당자는 보호결정 접수→이행→보고 절차를 문서화해 두면 감점 예방과 개정 대비를 겸한다. 통과 시 '절차 일시정지' 결정을 인사 절차에 반영하는 내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국민에게는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복'이다. 통과되면 불이익이 닥치기 전에 보호를 신청하고 징계·해고 절차를 멈출 수 있어, 신고자의 안전망이 앞당겨진다.
입법예고 기준일 2026-07-15 · 시행 미정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확정 아님] 공직자가 민간(기업·단체 등)에 채용·협찬·후원 등을 부정하게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부 개정안이 2026-07-15 입법예고됐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76호, 의견 8/5까지). 권익위는 9월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밝혔으나 9/24 기준 제출 확인은 되지 않았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현행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 규율해,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청탁해도 제재 근거가 없었다. 예고안은 (1) 공직자등의 민간부문 특정 직무(10개 유형: 채용·인사, 협찬·후원 요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청탁을 받은 민간 측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고 기관장이 직무 일시중지·대리자 지정·전보 등을 취할 수 있는 절차, (3)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안 제22조), (4) 신고자 보호 위반 벌칙 상향이다. 정상적 의사소통을 위한 예외 4가지를 둔다. 이력: 2025-12-16 추진 과제 확인(당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형태 가능성 병기) → 2026-07-16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확정 → 2026-07-15 입법예고.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방향 인지 단계다. 다만 통과 시 행동강령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계열 조문과의 정합성 검토, 민간 협찬·후원 요청 창구의 기록 관리, 교육 자료의 '부정청탁' 모듈에 역방향 사례 추가가 필요하다. 국회 제출 여부를 10월 초 재확인할 것.
국민에게는 기업·단체에서 일하는 시민이 공직자로부터 '자녀 채용해 달라', '행사 협찬해 달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거절하고 신고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청탁한 공직자가 제재를 받으므로 부담이 민간 쪽에만 쏠리지 않는다.
입법예고 기준일 2026-08-28 · 시행 미정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확정 아님]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와 수의계약 제한 대상(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업체) 임용 후 30일 내 제출을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이 2026-08-28 입법예고됐다(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90호, 의견 10/7까지).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예고안의 핵심은 (1) 제8조: 현행 '제출' 의무인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 의무로 전환, (2) 제12조: 수의계약 제한 대상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확인, (3) 제18조의2~3: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과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근거, (4) 제20조의2: 신고자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제27~28조: 허위 자료 제출자 과태료 신설, 그 밖에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합리화·제7조 직무 일시중지 명확화·제19조 신고사건 송부 근거다. 이력: 2026-07-16 업무보고에서 8월 마련 예고 → 2026-08-28 입법예고.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확정 전이지만 준비 폭이 크다. 인사·감사 부서는 (1) 고위공직자 임용 시 민간 활동 내역·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서를 30일 내 받는 서식과 공개 절차 초안, (2) 계약 부서와 제한 대상 정보 공유 체계, (3)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절차를 미리 설계해 두면 시행 시 바로 적용된다. 10/7 의견제출 마감 전 기관 의견 취합도 검토할 것.
국민에게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 어떤 기업·단체에서 일했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고, 가족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사전에 걸러진다. 시민이 '회전문 인사'와 특혜 계약을 직접 확인·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난다.
국회계류 기준일 2026-03-10 · 시행 미정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확정 아님] 권익위 정부안이 2026-01-30 입법예고(공고 제2026-11호)를 거쳐 2026-03-10 국무회의 의결·3월 국회 제출됐고, 심사 단계다. 의안 상세 페이지를 찾지 못해 링크는 권익위 입법예고 원문으로 두었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예고안 기준 주요 조문: 제8조 행동강령에 '적법·타당한 직무수행과 적극행정' 근거 도입, 제32~33조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 설치, 제81조의3 초·중·고·대학생 청렴교육 의무화 근거, 제82·83·89조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 벌칙 상향(2년 이하 징역 → 3년 이하 징역), 제59~60조 피신고자 의견진술 권한과 송부사건 재조사 요구 근거, 제41조의2·43조의2 특이민원 대응 공직자 보호. 국무회의 의결안에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불이익조치로 추정하는 규정과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별도 입법예고(공고 제2026-13호, 2026-02-09)로 공공기관 준법감시 전담부서 지정·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기준 근거도 예고됐다. 이력: 2026-01-30 입법예고 → 2026-03-10 국무회의 → 2026-09-24 국회 심사 중.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확정 전이나 방향이 뚜렷하다. 행동강령 담당자는 '적극행정' 조항 반영 방향을, 감사 부서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 문구 갱신을, 지자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예산·조례 검토를 미리 준비해 둘 것. 통과 후 시행령·행동강령 개정이 연쇄되므로 시행일 확인 시 즉시 착수 항목으로 관리한다.
국민에게는 학생 때부터 청렴교육을 받게 되고, 지자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겨 민원 구제 창구가 가까워진다. 부패를 신고한 시민은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호받는다.
공포 기준일 2026-08-04 · 시행 2026-10-02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법률 제21857호)이 2026-08-04 공포됐고 2026-10-02 시행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의 고발·수사 의뢰 조문에서 수사기관 명칭이 바뀐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수사 체계 개편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검찰' 등으로 표기된 수사기관 명칭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 기관명으로 바꾸는 자구 정비다. 신고 처리·보호· 보상 등 실체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시행 후 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정확한 조문 번호를 확인할 것.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2026-10-02까지 신고 처리 안내문·내부 지침·교육 자료에서 수사기관 명칭 표기를 점검해 갱신한다. 조문 인용 자료(업무편람 발췌 등)는 시행일 이후 법령정보센터 최신본으로 교체한다.
국민에게는 시민이 권익위에 부패를 신고하는 절차와 권리는 그대로다. 다만 신고가 수사로 넘어가는 기관 이름이 바뀌므로 통지문의 기관명이 달라질 수 있다.
공포 기준일 2026-09-22 · 시행 2026-09-29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신고자 보상금을 회복·증대된 공공기관 수입의 30%로 일괄 산정하고 30억원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시행령 3건이 2026-09-22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09-29 시행 예정이다. 9/24 기준 관보 공포분은 법령정보센터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종전에는 보상대상가액 구간에 따라 4~30%를 차등 적용하고 부패신고·공공재정 환수 신고는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했다. 개정으로 (1) 산정 비율을 가액과 무관하게 30%로 통일, (2) 지급 상한 폐지, (3) 신고 내용의 정확성·증거 신빙성· 기여도에 따른 감액 기준은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기준을 준용하므로 권익위 소관 5개 법률의 보상 체계가 함께 바뀐다.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이력: 2026-07-14 입법예고 → 2026-09-22 국무회의 의결.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2026-09-29 시행 즉시 신고 안내문·청렴포털 안내·교육 자료의 보상금 문구 ("최대 30억원", "4~30%")를 전면 교체한다. 기관 자체 보상·포상 규정이 권익위 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면 개정 여부를 확인한다. 적용 기준일은 '지급 신청일' 임을 신고자 상담 시 안내한다.
국민에게는 부패나 예산 부정을 신고해 공공기관이 돈을 되찾으면, 그 30%를 상한 없이 보상받는다. 큰 규모의 부정을 알고 있는 시민·내부자에게 신고의 실익이 커진다.
입법예고 기준일 2026-06-04 · 시행 미정확인 2026-09-24
  1. 1
    무엇이, 왜, 언제 바뀌나한눈에
    [확정 아님] 권익위가 청렴·국민권익보호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제정안을 2026-06-04 입법예고했다(공고 제2026-56호, 의견 7/16까지). 9/24 기준 국회 제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2. 2
    핵심 변화무엇이 바뀌나
    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청렴권익교육 시책 의무(제3조), 권익위의 5개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제5조), 공공기관의 공직자 청렴교육 시행과 권익위 지원(제7조), 기업·경제단체 대상 청렴교육과 평생교육기관 협력(제8조), 국민권익보호 교육(제9~10조), 연구·교육자료 개발·전문가 양성·포상(제11~14조), 국제협력(제15조)으로 구성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정부 개정안의 청렴교육 의무화(제81조의3)와 짝을 이룬다.
  3. 3
    담당자가 할 일실무 영향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인지 단계다. 교육 담당자는 현재 청렴교육 실적 관리 체계가 향후 기본계획·시행계획 보고 형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연간 교육 기록을 정비해 두면 된다.
국민에게는 청렴교육이 공직자만의 것이 아니라 기업·학생·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되고, 국민이 자기 권익을 지키는 방법(고충민원·신고 제도)을 배울 기회가 제도화된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4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