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의 청렴 기준은 어디까지 왔나
공공부문 밖의 청렴 — 국제 표준(ISO 37001·UNGC)과 국내 제도(자율준수프로그램·내부통제)를 기준·제도 단위로만 다룹니다. 특정 기업·산업·인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준·제도·평가·교육
실소유자(UBO)·지배구조가 왜 청렴의 문제인가
부패는 대개 사람 – 회사 – 계약이 이어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류상 대표와 실제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실소유자, Ultimate Beneficial Owner)이 다르면, 이해충돌· 입찰 담합·뇌물의 통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반부패 기준은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밝히는 것을 출발점으로 둡니다.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은 거래 상대방의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합니다 —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소유·지배 관계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회피하게 합니다(제5조). 민간 쪽에서 소유 관계가 투명해야 공직자의 신고도 실질이 됩니다.
- 국민에게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내가 거래하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권리의 문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4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청탁금지법 적용기관 담당자 설명회를 연다고 발표했다(확정).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과 함께 언론사를 포함한 약 2만 9천 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이며, 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판례 중심의 운영 방법, 위반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실무자 애로사항을 다룬다. 이에 앞서 3월 12일 에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설명회(사립학교 포함 각급 학교 교직원 담당자 대상)를 열었고, 9월 14일에는 시행 10년 성과 자료를 냈다. 언론 보도가 전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유형 신설" 등 법 개정 방향은 2026년 7월 권익위 업무보고 기준 "개정 착수" 단계로 미확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5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열고,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신청한 등급평가에서 65개사(대기업 47·중견중소 17· 공공기관 1)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했다(확정, 기업별 구분은 언론 보도 기준). 이 평가는 2025년 4월 23일 개정·시행된 CP 운영·평가 고시가 처음 적용된 회차로, 등급 체계가 6등급(AAA~D)에서 A 이상 3등급의 "우수기업 지정제"로 바뀌었고, 법 위반 시 "최대 2단계 등급 하향"이 "평가점수 5점 감점"(초회 신청 기업 미적용)으로, 혐의 미확정 기업의 등급보류제는 폐지됐으며, 하도급 협약이행평가 우수 이상 기업에 최대 1.5점 가점이 신설됐다. A등급 인센티브(직권조사 면제 등)는 2026년까지 유지 후 폐지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9일 제13차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을 2026년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했다(확정). 대상은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 2022년 1조 원 이상 → 2024년 5천억 원 이상 → 2026년 전체로 단계 확대돼 왔고, 2024년 말 기준 541개사에서 842개사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6월 2일 기준 코스피 829개사 전부가 6월 1일 기한까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고(언론 보도 기준), 기재 누락·오기재에는 정정공시를 요구하며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등 상법 개정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의결권기준일 정관 개정 여부, 주주환원정책 실시계획, 외부감사인 소통 내역(회의 방식·참석자) 항목이 추가됐다(법무법인 해설 기준, 미확정).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1년 4월(ISO 카탈로그는 월 단위 표기)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를 발행해, 지침(guideline)에 그쳤던 ISO 19600:2014를 인증 가능한 요구사항(Type A) 표준으로 대체했다(확정, 현행). 조직의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ISO 조화구조(Annex SL)를 따라 ISO 9001·27001·37001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핵심 요소는 컴플라이언스 의무(compliance obligations) 식별 → 리스크 평가 → 지배기구·최고경영진의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기능(compliance function)의 독립성 → 교육·의사소통 → 우려 제기(raising concerns)·조사 절차 → 성과 평가와 지속적 개선의 PDCA 순환이다. 국내에서는 KS 부합화 표준으로 도입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3월 16일 카드뉴스 형식으로 개학기 학교 현장의 청탁금지법 Q&A를 게시했다(확정). 유치원 교사·각급 학교 교직원(사립 포함)과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공무수행사인)는 적용 대상이고,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학부모가 담임·교과 교사에게 주는 커피·간식·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 학생에게 주는 간식은 제한 없음, 학교가 학운위 위원에게 회의 후 제공하는 5만 원 이하 식사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 등이 예시로 실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14일, 자산 5조 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문서화한 도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확정).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3일 시행)에 따라 이들 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시범운영 희망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면 7월 2일까지 점검·자문을 받고 시범기간 중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상 57개사 중 52개사(91%)가 참여했다는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으로 미확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5년 2월(ISO 카탈로그는 월 단위 표기)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ISO 37001의 2판(ISO 37001:2025,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을 발행해 2016년 초판을 대체했다(확정). 인증기관 안내에 따르면 기존 인증 조직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주요 변경은 ISO 조화구조(Harmonized Structure) 채택, 반부패 문화(anti-bribery culture) 조항 신설(5.1.3), 지배기구·최고경영진 역할 강화, "반부패 준법기능"을 "반부패 기능(anti-bribery function)"으로 명칭·역할 정리, 채용 시 이해충돌 인식 요건 추가, 인수합병(M&A)을 비재무 통제의 리스크 영역으로 추가, 조직 상황 분석에 기후변화 고려 반영 등이며, 인증기관들은 기존 인증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TI) 본부가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2024년 11월 7일 「Business integrity: A toolkit for medium-sized enterprises」를 발간했다(확정). 글로벌 공급망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이 제한된 자원으로 부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 이해충돌 관리, 고충·신고 처리, ESG·인권 기준과의 정합 등을 실무 절차로 정리했고, 규제 준수를 넘어 청렴을 경쟁력으로 삼는 관점을 취한다. TI는 이후 2025년 10월 「환경옹호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 보고서도 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등급평가,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포상의 법적 근거가 2024년 6월 21일 시행됐고, 평가 기준·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이 같은 날 제정·시행됐다(확정).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 제2024-25호로 개정된 뒤 2025년 4월 23일 다시 개정돼 등급 체계가 3등급 우수기업 지정제로 바뀌었다 (위 2025-12-19 항목 참조).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내 1회 인센티브를 받는다. 과징금고시(2024년 8월 28일 시행)상 감경률은 AA등급 10% 이내, AAA등급 15% 이내, 효과적 CP 운영으로 위반을 자진 적발·중단한 경우 5% 추가로 최대 20%다. CP 도입 전 위반, 경성 담합, 임원이 직접 가담한 위반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OECD 이사회가 2021년 11월 26일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강화 권고」를 개정 채택하면서 부속서 II 「내부통제·윤리·준법 모범실무 가이던스(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를 2010년판 이후 처음 갱신했다(확정). 가이던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고경영진 의지, 명확한 반부패 정책, 전사 준법 책임, 감사위원회 접근권을 가진 독립 감독, 선물·접대·정치후원·급행료 교육, 제3자 실사, 회계 통제, 준법 행동 보상, 징계, 비밀 신고 채널과 신고자 보호, 주기적 효과성 검토 등 12개 요소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규모·업종에 맞게 적용하도록 했다. 2021년판은 이사회 관여, 정책의 접근성, "강하고 효과적인" 내부신고 체계를 특히 강조한다.
UN 글로벌콤팩트(UNGC)는 2004년 6월 24일 리더스 서밋에서 반부패를 10번째 원칙으로 채택했고, 이듬해 UN 반부패협약(UNCAC)이 발효했다(확정). 원칙 이행은 세 요소로 안내된다 — 내부(반부패 정책·프로그램 도입), 외부(연례 이행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에 반부패 활동 보고), 집단행동(동종 업계·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대응). 한국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있으며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국문판 등을 배포한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4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