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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 민간 부문

기업·단체의 청렴 기준은 어디까지 왔나

공공부문 밖의 청렴 — 국제 표준(ISO 37001·UNGC)과 국내 제도(자율준수프로그램·내부통제)를 기준·제도 단위로만 다룹니다. 특정 기업·산업·인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간 부문

기준·제도·평가·교육

실소유자(UBO)·지배구조가 왜 청렴의 문제인가

부패는 대개 사람 – 회사 – 계약이 이어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류상 대표와 실제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실소유자, Ultimate Beneficial Owner)이 다르면, 이해충돌· 입찰 담합·뇌물의 통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반부패 기준은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밝히는 것을 출발점으로 둡니다.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은 거래 상대방의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합니다 —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소유·지배 관계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회피하게 합니다(제5조). 민간 쪽에서 소유 관계가 투명해야 공직자의 신고도 실질이 됩니다.
  • 국민에게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내가 거래하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권리의 문제입니다.
권익위 교육 2026-04-16확인 2026-09-24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4월 16일부터 전국 7개 권역을 돌며 청탁금지법 적용기관 담당자 설명회를 연다고 발표했다(확정).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과 함께 언론사를 포함한 약 2만 9천 개 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이며, 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판례 중심의 운영 방법, 위반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실무자 애로사항을 다룬다. 이에 앞서 3월 12일 에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설명회(사립학교 포함 각급 학교 교직원 담당자 대상)를 열었고, 9월 14일에는 시행 10년 성과 자료를 냈다. 언론 보도가 전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유형 신설" 등 법 개정 방향은 2026년 7월 권익위 업무보고 기준 "개정 착수" 단계로 미확정이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언론사·사립학교·학교법인은 민간 조직이지만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며, 기관마다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교육·신고접수·상담을 맡겨야 한다. 이 설명회는 그 담당관을 위한 연례 공식 교육이므로 신규 지정 담당자는 참석 기록과 배포 자료를 내부 교육 증빙으로 보관하고, 설명회 자료(권익위 부패방지 자료실 게시)를 사내 교육 교재로 재사용할 수 있다. 판례·사례 중심 구성이므로 "외부강의 사례금", "직무관련자 선물"처럼 반복 질의되는 쟁점을 사내 FAQ로 정리하는 데 적합하다. 해석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창구를 이용한다.
국민에게는 기자·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과 같은 청탁·금품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독자·학부모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기사에, 학부모가 성적에 영향을 주려는 청탁을 법이 막고 있고, 각 기관에 신고·상담 담당자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된다.
공정위 평가 2025-12-19확인 2026-09-24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2025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열고,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신청한 등급평가에서 65개사(대기업 47·중견중소 17· 공공기관 1)를 우수기업으로 지정했다(확정, 기업별 구분은 언론 보도 기준). 이 평가는 2025년 4월 23일 개정·시행된 CP 운영·평가 고시가 처음 적용된 회차로, 등급 체계가 6등급(AAA~D)에서 A 이상 3등급의 "우수기업 지정제"로 바뀌었고, 법 위반 시 "최대 2단계 등급 하향"이 "평가점수 5점 감점"(초회 신청 기업 미적용)으로, 혐의 미확정 기업의 등급보류제는 폐지됐으며, 하도급 협약이행평가 우수 이상 기업에 최대 1.5점 가점이 신설됐다. A등급 인센티브(직권조사 면제 등)는 2026년까지 유지 후 폐지 예정이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CP 등급평가는 "받으면 좋은 인증"에서 "A 이상만 공표되는 지정제"로 바뀌어, B·C 등급이 사라진 만큼 준비 부족 기업은 아예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준법 담당자는 (1) 2026년 평가 신청 전 자사 CP가 A 컷을 넘는지 모의 평가로 확인하고, (2) 협약이행평가 등 기존 공정거래 프로그램과의 가점 연계를 챙기며, (3) 과징금 감경은 AA 이상에만 걸리므로 목표 등급을 경영진과 미리 합의해야 한다. 등급보류제 폐지로 조사 진행 중인 기업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위반 확정 시 5점 감점이 남는다.
국민에게는 해마다 연말에 "공정거래를 스스로 잘 지킨 회사" 명단이 공정위 발표로 나온다는 뜻이다. 거래처나 취업처를 고를 때 그 회사가 우수기업 명단에 있는지, 몇 년째 유지하는지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된다.
금융위 제도 2025-07-09확인 2026-09-24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9일 제13차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을 2026년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했다(확정). 대상은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 2022년 1조 원 이상 → 2024년 5천억 원 이상 → 2026년 전체로 단계 확대돼 왔고, 2024년 말 기준 541개사에서 842개사로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6월 2일 기준 코스피 829개사 전부가 6월 1일 기한까지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고(언론 보도 기준), 기재 누락·오기재에는 정정공시를 요구하며 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 등 상법 개정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의결권기준일 정관 개정 여부, 주주환원정책 실시계획, 외부감사인 소통 내역(회의 방식·참석자) 항목이 추가됐다(법무법인 해설 기준, 미확정).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지배구조보고서는 이사회 독립성·감사기구·내부통제·윤리규범 운영을 "원칙 준수 또는 미준수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하는 문서다. 2026년부터 신규 편입된 중소형 상장사는 준법·윤리 담당자가 (1) 핵심지표 15개 항목별 O/X 근거 자료, (2) 내부통제·윤리규범·내부신고제도 운영 실적, (3) 임원 법률 위반 공시 범위를 IR·법무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 반부패 관점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내부신고 채널" 항목이 ISO 37001·CP 평가 증빙과 그대로 겹치므로 한 번 만든 자료를 세 곳에 재활용하는 설계가 효율적이다.
국민에게는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이사회가 어떻게 견제받는지, 감사가 독립적인지, 내부 신고 창구가 있는지"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진 투자자는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서 이 보고서를 직접 읽을 수 있다.
ISO 기준 2021-04-01기준 2021-04-01 · 2004일 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1년 4월(ISO 카탈로그는 월 단위 표기)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를 발행해, 지침(guideline)에 그쳤던 ISO 19600:2014를 인증 가능한 요구사항(Type A) 표준으로 대체했다(확정, 현행). 조직의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ISO 조화구조(Annex SL)를 따라 ISO 9001·27001·37001과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핵심 요소는 컴플라이언스 의무(compliance obligations) 식별 → 리스크 평가 → 지배기구·최고경영진의 책임과 컴플라이언스 기능(compliance function)의 독립성 → 교육·의사소통 → 우려 제기(raising concerns)·조사 절차 → 성과 평가와 지속적 개선의 PDCA 순환이다. 국내에서는 KS 부합화 표준으로 도입돼 있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ISO 37001이 "뇌물"에 특화된 표준이라면 ISO 37301은 공정거래·개인정보·안전·환경 등 모든 법규 준수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상위 틀이다. 준법 담당자는 (1) 자사에 적용되는 법규 목록(compliance obligations register)을 만들고, (2) 공정위 CP·금융권 책무구조도·ISO 37001 증빙을 이 목록에 매핑해 중복을 없애며, (3) "우려 제기" 절차를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채널과 통합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된다. 인증 취득 자체보다 조항 4~10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쓰는 것이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실적이다.
국민에게는 회사가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면 뇌물뿐 아니라 소비자보호·개인정보·안전 같은 법을 지키는 체계를 외부 심사로 점검받았다는 뜻이다. 직장인이라면 사내 준법 교육과 익명 신고 창구가 이 표준의 핵심 요구 항목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된다.
권익위 교육 2026-03-16확인 2026-09-24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3월 16일 카드뉴스 형식으로 개학기 학교 현장의 청탁금지법 Q&A를 게시했다(확정). 유치원 교사·각급 학교 교직원(사립 포함)과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공무수행사인)는 적용 대상이고, 위탁업체 소속 방과후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학부모가 담임·교과 교사에게 주는 커피·간식·경조사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 학생에게 주는 간식은 제한 없음, 학교가 학운위 위원에게 회의 후 제공하는 5만 원 이하 식사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 등이 예시로 실렸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만의 법이 아니다 — 사립학교·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민간 소속이면서도 "공직자등"으로 적용된다. 사학·언론·공직유관단체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이 Q&A를 교직원· 임직원 신학기 교육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 무관 금지" 원칙을 내부 선물·접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창구를 이용한다.
국민에게는 학부모라면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커피 한 잔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아이에게 주는 간식이나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은 괜찮다 — 선을 알면 서로 편해진다.
금융위 제도 2026-01-14확인 2026-09-2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6년 1월 14일, 자산 5조 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문서화한 도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확정).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3일 시행)에 따라 이들 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시범운영 희망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면 7월 2일까지 점검·자문을 받고 시범기간 중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대상 57개사 중 52개사(91%)가 참여했다는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으로 미확정이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책무구조도는 은행·금융지주(2025년 1월) → 대형 금투·보험(2025년 7월) → 여전·저축은행 등 2금융권 (2026년 7월)으로 단계 확대되는 제도다. 핵심은 "누가 어떤 내부통제를 책임지는가"를 임원 단위로 사전에 문서화하고, 제출 이후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윤리경영·준법 담당자는 이 "책임 배분 문서화" 방식을 자사 반부패 체계의 거버넌스 설계에 참고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금융사고가 나면 "담당자 개인 일탈"로 끝나지 않고 어느 임원이 책임지는지가 문서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예금자·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고 예방과 사후 책임 추궁의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ISO 기준 2025-02-01기준 2025-02-01 · 602일 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5년 2월(ISO 카탈로그는 월 단위 표기)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 ISO 37001의 2판(ISO 37001:2025,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을 발행해 2016년 초판을 대체했다(확정). 인증기관 안내에 따르면 기존 인증 조직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전환해야 한다. 주요 변경은 ISO 조화구조(Harmonized Structure) 채택, 반부패 문화(anti-bribery culture) 조항 신설(5.1.3), 지배기구·최고경영진 역할 강화, "반부패 준법기능"을 "반부패 기능(anti-bribery function)"으로 명칭·역할 정리, 채용 시 이해충돌 인식 요건 추가, 인수합병(M&A)을 비재무 통제의 리스크 영역으로 추가, 조직 상황 분석에 기후변화 고려 반영 등이며, 인증기관들은 기존 인증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ISO 37001 인증을 보유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공공기관은 2027년 2월 말 이전에 갭 분석 → 문서·절차 개정 → 전환심사 순으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실무상 가장 큰 손질 지점은 (1)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책임을 문서와 회의록으로 입증하는 체계, (2) 반부패 기능의 독립성·권한 명시, (3) 채용·M&A 단계의 이해충돌·실사 절차다. 국내 공공기관은 권익위 청렴도 평가의 반부패 시책과 ISO 37001 요구사항을 매핑해 이중 작업을 줄일 수 있다.
국민에게는 "ISO 37001 인증"은 그 회사가 뇌물을 막는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점검받았다는 표시다. 인증 자체가 청렴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거래처·취업처·투자처를 볼 때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된다.
TI 교육 2024-11-07확인 2026-09-24

국제투명성기구(TI) 본부가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2024년 11월 7일 「Business integrity: A toolkit for medium-sized enterprises」를 발간했다(확정). 글로벌 공급망을 이루는 중소·중견기업이 제한된 자원으로 부패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 이해충돌 관리, 고충·신고 처리, ESG·인권 기준과의 정합 등을 실무 절차로 정리했고, 규제 준수를 넘어 청렴을 경쟁력으로 삼는 관점을 취한다. TI는 이후 2025년 10월 「환경옹호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 보고서도 냈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대기업 협력사·중견기업의 준법 담당자에게 유용한 출발점이다. 대기업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없어도 정책 선언 → 이해충돌 신고 → 신고 채널 → 제3자 실사의 최소 골격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하며, ISO 37001·공정위 CP 등급평가 준비의 예비 단계로 쓸 수 있다. 원문은 영어이므로 핵심 용어 (conflict of interest, due diligence, speak-up)를 사내 용어와 대응시켜 두면 좋다.
국민에게는 큰 회사만 청렴 체계를 갖추는 게 아니라 동네 납품업체·중소기업까지 같은 기준을 갖추자는 흐름이다. 직장인이라면 우리 회사에도 이해충돌 신고나 익명 제보 창구가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하다.
공정위 제도 2024-06-21확인 2026-09-24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Compliance Program) 도입·운영, 등급평가,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포상의 법적 근거가 2024년 6월 21일 시행됐고, 평가 기준·절차를 담은 시행령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이 같은 날 제정·시행됐다(확정).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 제2024-25호로 개정된 뒤 2025년 4월 23일 다시 개정돼 등급 체계가 3등급 우수기업 지정제로 바뀌었다 (위 2025-12-19 항목 참조).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내 1회 인센티브를 받는다. 과징금고시(2024년 8월 28일 시행)상 감경률은 AA등급 10% 이내, AAA등급 15% 이내, 효과적 CP 운영으로 위반을 자진 적발·중단한 경우 5% 추가로 최대 20%다. CP 도입 전 위반, 경성 담합, 임원이 직접 가담한 위반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CP는 "형식적 준법 선언"에서 "제재 감경이 걸린 평가제도"로 바뀌었다. 준법 담당자는 (1) 평가 신청 요건인 1년 이상 운영 실적 축적, (2) 최고경영진 의지·전담 조직·교육·감독·제재·문서화 등 평가 항목별 증빙, (3) 협력사 CP 도입 지원과 내부 분쟁조정 운영 등 가점 요소(최대 4점)를 계획에 넣어야 한다. 감경 배제 사유(경성 담합·임원 가담)를 보면 제도가 노리는 것은 "위반 후 면죄부"가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임이 드러난다.
국민에게는 담합이나 갑질로 과징금을 받은 회사가 "우리는 준법 프로그램을 잘 운영했다"고 입증하면 과징금을 일부 덜 낼 수 있다는 제도다. 소비자·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위반을 막을 유인이 생긴다는 의미이고, 등급은 공개되므로 거래처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다.
OECD 기준 2021-11-26확인 2026-09-24

OECD 이사회가 2021년 11월 26일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강화 권고」를 개정 채택하면서 부속서 II 「내부통제·윤리·준법 모범실무 가이던스(Good Practice Guidance on Internal Controls, Ethics and Compliance)」를 2010년판 이후 처음 갱신했다(확정). 가이던스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고경영진 의지, 명확한 반부패 정책, 전사 준법 책임, 감사위원회 접근권을 가진 독립 감독, 선물·접대·정치후원·급행료 교육, 제3자 실사, 회계 통제, 준법 행동 보상, 징계, 비밀 신고 채널과 신고자 보호, 주기적 효과성 검토 등 12개 요소를 제시하고 중소기업은 규모·업종에 맞게 적용하도록 했다. 2021년판은 이사회 관여, 정책의 접근성, "강하고 효과적인" 내부신고 체계를 특히 강조한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미국 FCPA 지침, ISO 37001, 국내 CP 평가 항목이 공통으로 참조하는 원형 문서다. 해외 사업이 있는 기업의 준법 담당자는 자사 프로그램을 이 12개 요소에 대조하는 것만으로 국제 기준 갭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제3자(대리인·합작사) 실사와 내부신고자 보호는 국내 이해충돌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요구와 겹치므로 하나의 절차로 통합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이라 국제뇌물방지법(해외 공무원 뇌물)의 집행 기준도 이 권고와 맞물린다.
국민에게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주면 국내에서도 처벌받는다. 이 가이던스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 장치"의 국제 표준 목록이라 보면 된다.
UNGC 기준 2004-06-24확인 2026-09-24

UN 글로벌콤팩트(UNGC)는 2004년 6월 24일 리더스 서밋에서 반부패를 10번째 원칙으로 채택했고, 이듬해 UN 반부패협약(UNCAC)이 발효했다(확정). 원칙 이행은 세 요소로 안내된다 — 내부(반부패 정책·프로그램 도입), 외부(연례 이행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에 반부패 활동 보고), 집단행동(동종 업계·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대응). 한국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있으며 「반부패 리스크 평가 안내서」 국문판 등을 배포한다.

기업·단체 실무자 시사점 UNGC 가입 기업은 매년 CoP에서 반부패 항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므로, 준법 담당자는 ISO 37001· CP 평가에서 만든 증빙을 CoP 보고 체계와 연결해 두면 중복 작업이 준다.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 요소는 한 회사만 깨끗해서는 시장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업종 협회 차원의 청렴 서약·공동 실사 기준 마련의 근거로 쓸 수 있다.
국민에게는 회사 홈페이지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UNGC 가입"이 있다면 그 회사는 매년 부패 방지 활동을 공개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투자자·소비자는 그 보고서에서 실제 활동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4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