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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하고 되묻게 되는 청렴

퀴즈 50문과 상황 카드 20장. 틀려도 좋습니다 — 해설마다 조문이 붙어 있어서 틀린 문제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상황 카드는 정답을 정해 주지 않고, 법이 어떻게 보는지만 안내합니다.

퀴즈

50문 · 5세트 — 10문씩, 3분

CPI·국제 · 공익신고 · 공직자윤리법 · 권익위 제도 · 민간 부문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이해충돌방지법 · 정보공개 · 청탁금지법 · 행동강령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5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황 카드 20장 — 대상별로

대상
시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옛 동창이다

작은 가게를 열려고 영업 신고를 준비하는데, 담당 창구의 공무원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게 됐다. 서류가 좀 미비한 상태라 "친구니까 융통성 있게 봐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인허가를 법령 위반으로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은 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같은 청탁이 반복되면 신고해야 한다(제7조). 무엇이 청탁인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권익위 상담 전화 1398(국번 없이)에서 먼저 물을 수 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제7조 · 제23조 /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아는 사이라도 요건은 똑같이 적용되고, 부탁하는 쪽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시민
아이 담임 선생님·주치의에게 감사 선물을 하고 싶다

1년 동안 아이를 잘 돌봐 준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 수술을 맡아 준 대학병원 교수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려 한다. 둘 다 "직무 관련"이라는 말이 걸린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8조는 직무 관련 금품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만 예외로 둔다(제3항 제2호 · 농수산물은 명절 기간에 두 배). 가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안내(1398)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병원 자체 기준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2조 · 제8조 제2항·제3항 · 제9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고마움은 편지로도 충분하고, 선물은 오히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시민
동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위반을 봤다

집 앞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대 없이 고층 외벽 작업을 하고, 낙하물 방지망도 걷혀 있는 것을 며칠째 본다. 사진은 찍어 두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

법이 정한 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제8조가 정한 신고서(인적사항·피신고자·내용·취지)에 증거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권익위 1398 상담을 먼저 이용하고, 신원 노출이 걱정되면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를 검토한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 제6조 · 제8조 · 제8조의2 · 제12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창구로 해야 보호받는다.
시민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통지가 왔다

우리 동네 도로 확장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열흘 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가 왔다. 사유는 한 줄뿐이고, 여기서 끝인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법이 정한 길

정보공개법은 청구 후 10일 이내 결정(제11조), 비공개 결정에 대한 30일 이내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순서대로 두고 있다(이 사이트의 「시민」 코너 정보공개 절 안내 참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으며, 정보공개포털의 안내 또는 권익위 110·1398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8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비공개 통지는 끝이 아니라 30일 안에 다시 물을 수 있는 시작이다.
시민
회사 상사가 "검사 결과 수치를 고쳐서 내라"고 한다

식품 회사 품질팀에서 일하는데, 팀장이 출하 기한을 맞추려고 부적합으로 나온 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고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거부하면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다.

법이 정한 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사용자·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 어디에 신고하든(제6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평가 차별 같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5조), 불이익을 받으면 1년 안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게 한다(제17조). 신고 전 기록(날짜·지시 내용·증거)을 남기고, 어느 창구가 맞는지는 권익위 1398 상담에서 확인한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제14조 · 제15조 · 제17조 · 제22조 · 제23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회사 대표에게 알리는 것도 공익신고이고, 그 뒤의 불이익에서 보호받는다.
담당자
연말인데 청렴교육 이수율이 한참 모자란다

기관의 청렴 담당자다. 부패방지교육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업 부서 이수율이 낮다. 부서장이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에 불참자도 넣어 두라"고 귀띔한다.

법이 정한 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는 공공기관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실시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이를 점검해 부실 기관에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취하도록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정한다. 실적 압박이 부당 지시로 넘어오면 행동강령 제4조 절차(행동강령책임관 상담)를 쓰고, 제도 문의는 권익위 청렴연수원·1398로.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 제22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부풀린 실적은 교육 부족보다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
담당자
청렴도 설문 기간에 "좋게 답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체감도 설문이 진행 중이다. 작년 등급이 낮아 올해는 꼭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라, 민원인들에게 "설문 오면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응답자에게 작은 사은품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법이 정한 길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평가)에 근거하며, 해마다 권익위가 발표하는 기본계획이 산식·감점 기준을 정한다. 응답 유도·개입은 감점 사유로 공표되어 있으므로 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답례품 등 애매한 사안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행동강령 제18조) 또는 권익위 평가 담당 부서·1398에 먼저 묻는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설문은 있는 그대로 답하게 두는 것이 기관에도 가장 안전하다.
담당자
권익위에서 이첩된 신고 사건, 60일이 코앞이다

감사 담당자다. 권익위가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데, 핵심 관련자가 병가 중이라 진술을 받지 못했고 이첩받은 날부터 60일이 다음 주면 끝난다. 상급자는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통보하자"고 한다.

법이 정한 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는 이첩사건을 60일 이내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사유·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하고 연장할 수 있게 하며, 결과는 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정한다. 재조사 요구를 받으면 종료 후 7일 이내 다시 통보한다(제6항). 기한·연장 절차의 세부는 권익위 신고사건 이첩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고, 조사 방법이 애매하면 소속 기관 감사 규정을 함께 본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 제60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기한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숨기지 말고 연장을 통보하는 것이 절차다.
담당자
상급자가 "우리 애 서류 좀 챙겨 봐" 한다

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다. 이번 경력직 공채에 부서 국장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국장이 "서류 심사에서 잘 좀 챙겨 봐 달라"고 넌지시 말했다. 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법이 정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하되 공개경쟁채용 등은 예외로 두고, 해당 공직자가 가족 채용을 지시·유도·묵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채용 절차에서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로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익위 안내다. 부당한 요구는 행동강령 제4조 절차로 행동강령책임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1398.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 제11조 · 제28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 제9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지원자 본인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다.
담당자
외부 강의 사례금, 이 정도면 괜찮을까

청렴 담당자로 일하다 보니 민간 협회에서 "청탁금지법 실무" 강의를 부탁받았다. 2시간 강의에 사례금을 제시했는데, 우리 기관 기준보다 넉넉해 보인다. 강의 요청 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10조(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례금을 받는 강의는 10일 이내 서면 신고, 초과 수령분은 신고 후 반환하도록 정한다. 요청자가 국가·지자체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외국 학회·대학 요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권익위 답변이 있다. 상한·횟수 기준은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 제18조 상담)에게 먼저 확인한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10조 · 제23조 제4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제18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강의료를 받으면 10일 안에 신고 — 그것이 전부다.
기업
발주처 담당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려 한다

공공기관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영업 담당이다. 명절을 앞두고 사장이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과일 세트를 보내라고 한다. 계약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2조·제23조는 제공자도 처벌·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사교·의례 선물의 가액 기준은 시행령이 정해 개정되므로 권익위 최신 안내(1398)로 확인하고, 발주처 담당자가 '공직자등'인지(공공기관 임직원·공무수행사인 여부)도 함께 본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제3항·제5항 · 제9조 · 제22조 · 제23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명절 선물이 발주처 담당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준 쪽도 제재 대상이다.
기업
퇴직한 감독기관 국장을 고문으로 모시자는 제안

건설 회사 인사 담당이다. 우리 회사를 감독하던 기관에서 올해 초 퇴직한 국장을 "인허가에 밝으니" 고문으로 영입하자는 안이 올라왔다. 회사 매출 규모는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법이 정한 길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취업제한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승인 절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비위면직자의 5년 취업제한을 정한다. 대상 기업·직위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안내)에 확인하고, 영입 후 현직과의 접촉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상대에게도 알려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기 전에 취업심사 결과부터 확인한다.
직원
지인이 입찰 예정가격을 귀띔해 줬다

IT 회사 영업 직원이다.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는데, 그 기관에 다니는 대학 선배가 술자리에서 "예정가격은 대략 이 정도, 심사위원에 누구 들어간다"고 흘렸다. 듣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퇴직 후 3년 포함), 그 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한다(제2항). 위반은 제27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회사 준법 담당· 계약 부서에 먼저 알리고, 신고를 고민한다면 권익위 1398(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제18조)로 상담한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 제18조 · 제27조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호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흘러 들어온 정보는 쓰지 않고, 쓰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긴다.
직원
내부 신고 후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났다

제약 회사 직원으로 임상 자료 조작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 석 달 뒤 회사는 "조직 개편"이라며 나를 연고 없는 지방 영업소로 발령했고, 성과 평가도 최하 등급이 됐다. 회사는 신고와 무관하다고 한다.

법이 정한 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제17조는 불이익조치일부터 1년 이내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을, 제23조는 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의 추정을 정한다. 추가 불이익이 우려되면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도 있다. 발령·평가 기록과 신고 시점을 정리해 권익위 1398 또는 청렴포털 상담을 먼저 이용하고, 내부 신고자는 변호사 비용 지원(제8조의3)도 검토한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제15조 · 제17조 · 제22조 · 제23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1년 안에 권익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도 필요할까

직원 80명 규모 부품 회사의 관리팀장이다.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심사에서 "준법·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생겼다. 공정위 CP, ISO 37001 같은 말은 들어 봤지만 우리 규모에 맞는지 모르겠다.

법이 정한 길

법은 기업에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하지 않는다. 공정위 CP는 공정거래법과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이, ISO 37001은 국제 표준이 각각 요건을 정한다. CP 도입·평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청렴교육·민간 반부패 안내는 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문의하면 된다(이 사이트 「민간 부문」 코너 참조).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 공정거래법(CP 법제화 · 2024-06-21 시행) / ISO 37001:2025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법은 형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작은 회사도 규모에 맞게 시작할 수 있고, CP·ISO 37001은 협력사 심사와 과징금 감경에서 실제 근거가 된다.
담당자
강의를 마친 지 12일, 사례금은 상한 초과 — 직원이 이제야 물어왔다

행동강령책임관이다. 한 직원이 민간 협회 강의를 마치고 12일이 지나서 찾아와 "사례금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관 기준보다 많은 것 같다, 신고는 지금 해도 되느냐"고 묻는다. 강의를 요청한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법이 정한 길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제10조)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상한을 넘는 사례금은 신고 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반환 비용은 기관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한다. 상한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청탁금지법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한다.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하는 것이 제18조가 정한 절차이고, 책임관 자신이 판단이 어려우면 권익위 1398에 묻는다.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제4항~제6항 · 제18조 / 청탁금지법 제10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늦었더라도 신고와 반환은 그대로 남는 의무이고, 돌려주는 데 든 비용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담당자
그 회사에서 오라는데, 나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

청렴·윤리 담당자다. 석 달 뒤 퇴직하는 5급 직원이 찾아와, 우리 기관이 인허가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자문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나는 4급도 아니고, 정식 취업이 아니라 자문이니 심사 대상은 아니지?"라고 묻는다.

법이 정한 길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취업제한을, 제18조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한다. 확인·승인 없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면 해임 요구 대상이 된다(제19조). 법제처는 재직 중 대상자였다가 퇴직 직전 직급이 바뀐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대상 여부와 절차는 소속 기관 윤리 담당 부서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안내)에 확인한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4항 · 제18조 · 제18조의5 · 제19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심사 대상일까"는 짐작이 아니라 퇴직 전 확인 요청 한 장으로 답이 나온다.
담당자
명단에서 그 업체는 빼고, 관계 좋은 곳으로 채워

종합청렴도 평가 담당자다. 권익위에 제출할 청렴체감도 설문 대상자(민원인·계약 상대) 명단을 정리하는데, 부서장이 "작년에 불만이 많았던 업체 몇 곳은 빼고 관계 좋은 곳으로 채우자"고 한다. 명단 제출 마감은 이틀 뒤다.

법이 정한 길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평가)에 근거하고, 설문 대상자 명단은 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며 응답 유도·개입 등 신뢰도 저해는 감점 영역이다. 부당한 지시에는 행동강령 제4조 절차(소명 → 반복 시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 기관장 보고)가 있다. 명단 기준의 세부는 권익위 평가 담당 부서에, 지시가 위반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1398에 묻는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 제23조 제3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설문 명단을 손보면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점이 붙는다 — 명단은 기준대로, 지시는 소명으로.
담당자
수의계약 서류를 넘기다 보니 상대 업체 대표가 우리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였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다. 소액 용역 수의계약을 사후 점검하다가, 상대 업체 대표가 그 계약을 처리한 우리 기관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자는 "금액도 작고 그 일을 할 다른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법이 정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해당 공직자가 그런 계약을 지시·유도·묵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은 제28조 과태료(3천만원 이하) 대상이며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한다. 확인서 징구를 계약 절차의 필수 서식으로 두라는 것이 권익위 안내이고, 위반 신고·상담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 1398로 한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 제12조 · 제28조 제1항 제2호·제4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배우자 회사와의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아도 예외가 아니고, 확인서 한 장이 사고를 미리 막는다.
담당자
"누가 갑질 신고했는지 알아봐" — 부서장이 색출을 지시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이다. 한 직원이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 떠넘기기를 신고했고, 신원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 소식을 들은 부서장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내라, 우리 부서 회의 참석자 명단과 대조해 보라"고 한다.

법이 정한 길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기관장·행동강령책임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책임관에게 신고인·신고내용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를 의무로 둔다. 갑질(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은 제13조의3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색출 지시는 제4조의 부당 지시 절차로 다룰 대상이다. 기관 안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권익위(1398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14호)로 바로 잇는 길도 열려 있다.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제19조 제3항·제4항 · 제20조 · 제23조 제3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14호 · 제62조의2 · 제63조 · 제64조 · 제88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자를 찾아내라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협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위반이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5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상황 카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일반적 상황이며, 각 선택이 법령상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안내할 뿐입니다. 실제 사안은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 상담(1398)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