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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상황 카드 20장 — 대상별로
대상
시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옛 동창이다
작은 가게를 열려고 영업 신고를 준비하는데, 담당 창구의 공무원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걸 알게 됐다. 서류가 좀 미비한 상태라 "친구니까 융통성 있게 봐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기 일이라도 청탁한 쪽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제23조). 대가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법은 이 경우 청탁이 없으므로 시민 쪽에 묻는 것이 없다. 다만 담당 공무원 쪽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미비 서류 안내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그 자체가 청탁은 아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통과시켜 달라"로 넘어가는 순간 제5조의 문제가 된다 — 경계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지키느냐'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인허가를 법령 위반으로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은 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밝히고 같은 청탁이 반복되면 신고해야 한다(제7조). 무엇이 청탁인지 애매하면 신고 전에 권익위 상담 전화 1398(국번 없이)에서 먼저 물을 수 있다.
1년 동안 아이를 잘 돌봐 준 담임 선생님과, 부모님 수술을 맡아 준 대학병원 교수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려 한다. 둘 다 "직무 관련"이라는 말이 걸린다.
유·초·중·고 교직원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이고, 담임과 학부모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은 가액과 관계없이 수수가 금지되어(제8조 제2항) 선생님이 받으면 신고·반환 의무가 생긴다(제9조).
금전적 가치가 없는 감사 표현은 법이 규제하는 '금품등'이 아니다. 법이 막는 것은 감사 자체가 아니라 직무 관련 금품이다.
국립·공공 의료기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해 사교·의례 목적 선물이라도 시행령이 정한 가액 안에서만 허용된다(제8조 제3항 제2호). 사립 병원 소속 의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8조는 직무 관련 금품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선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만 예외로 둔다(제3항 제2호 · 농수산물은 명절 기간에 두 배). 가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안내(1398)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병원 자체 기준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하다.
집 앞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대 없이 고층 외벽 작업을 하고, 낙하물 방지망도 걷혀 있는 것을 며칠째 본다. 사진은 찍어 두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는 제6조가 정한 곳(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 등)에 신고했을 때 적용된다. 공개 게시는 법이 말하는 '공익신고'가 아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니고, 현장 관계자 특정 시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별표에 정한 법률(산업안전 관련 법률 등) 위반이면 공익침해행위이고(제2조 제1호), 누구든지 조사기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제6조). 신고서에는 인적사항·내용·증거를 적는 것이 원칙이다(제8조).
제8조의2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두고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제12조로 보호된다.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어도 상담 단계에서 먼저 물을 수 있다.
법이 정한 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제8조가 정한 신고서(인적사항·피신고자·내용·취지)에 증거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권익위 1398 상담을 먼저 이용하고, 신원 노출이 걱정되면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를 검토한다.
우리 동네 도로 확장 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열흘 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가 왔다. 사유는 한 줄뿐이고, 여기서 끝인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두고 있고(제18조), 기관은 다시 심의해 답해야 한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비공개 사유가 "범위가 넓어 특정이 어렵다"에 가깝다면 범위를 좁힌 재청구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길이다. 다만 같은 내용을 반복 청구하면 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의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신청하는 별도 경로다. 정보공개 불복 절차와는 다른 길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이 정한 길
정보공개법은 청구 후 10일 이내 결정(제11조), 비공개 결정에 대한 30일 이내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순서대로 두고 있다(이 사이트의 「시민」 코너 정보공개 절 안내 참조). 비공개 사유가 타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으며, 정보공개포털의 안내 또는 권익위 110·1398 상담으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제18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비공개 통지는 끝이 아니라 30일 안에 다시 물을 수 있는 시작이다.
시민
회사 상사가 "검사 결과 수치를 고쳐서 내라"고 한다
식품 회사 품질팀에서 일하는데, 팀장이 출하 기한을 맞추려고 부적합으로 나온 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고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거부하면 인사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들었다.
위법한 결과가 생기면 지시를 따른 사람도 책임을 나눠 질 수 있다. 반대로 공익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이 드러나면 형·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제1호는 회사의 대표자·사용자에게 하는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와 보호조치 신청(제17조)이 적용된다.
식품 안전 관련 법률은 별표에 든 법률이어서 위반은 공익침해행위가 된다. 신고 후 2년 안의 불이익조치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제23조), 우려가 명백하면 미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도 할 수 있다(제22조).
법이 정한 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사용자·감독기관·수사기관·권익위 어디에 신고하든(제6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평가 차별 같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제15조), 불이익을 받으면 1년 안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게 한다(제17조). 신고 전 기록(날짜·지시 내용·증거)을 남기고, 어느 창구가 맞는지는 권익위 1398 상담에서 확인한다.
기관의 청렴 담당자다. 부패방지교육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현업 부서 이수율이 낮다. 부서장이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에 불참자도 넣어 두라"고 귀띔한다.
제출 자료는 권익위가 점검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제2항) 점검 결과가 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제4항). 허위 실적은 교육 부실보다 더 큰 감사·평가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 실시와 결과 제출이다(제81조의2 제1항). 부실 판정이 나면 관리자 특별교육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지만(제3항), 이는 개선 절차이지 허위 제출의 문제와는 다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상담을 의무로 둔다.
법이 정한 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는 공공기관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실시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이를 점검해 부실 기관에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취하도록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정한다. 실적 압박이 부당 지시로 넘어오면 행동강령 제4조 절차(행동강령책임관 상담)를 쓰고, 제도 문의는 권익위 청렴연수원·1398로.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체감도 설문이 진행 중이다. 작년 등급이 낮아 올해는 꼭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라, 민원인들에게 "설문 오면 잘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응답자에게 작은 사은품을 주자는 의견이 나온다.
권익위는 평가 기본계획에서 설문 응답 유도·개입을 '신뢰도 저해' 감점 사유로 다룬다(2026년 기본계획 · 이 사이트 「권익위 발표」 절 참조). 점수를 올리려는 행위가 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공직자에게 주는 답례품은 정당한 권원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권익위 답변이 있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관련 Q&A), 평가 설문에 대한 답례는 응답 유도로 볼 여지가 있다. 지급 근거와 대상 기준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더 어렵다.
평가 산식의 60%가 체감도이므로 실제 경험을 바꾸는 것이 법과 제도가 상정한 길이다. 설문에 대해서는 "받으신 대로 답해 주시면 된다"는 안내만이 신뢰도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길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평가)에 근거하며, 해마다 권익위가 발표하는 기본계획이 산식·감점 기준을 정한다. 응답 유도·개입은 감점 사유로 공표되어 있으므로 직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답례품 등 애매한 사안은 행동강령책임관 상담(행동강령 제18조) 또는 권익위 평가 담당 부서·1398에 먼저 묻는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설문은 있는 그대로 답하게 두는 것이 기관에도 가장 안전하다.
담당자
권익위에서 이첩된 신고 사건, 60일이 코앞이다
감사 담당자다. 권익위가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 중인데, 핵심 관련자가 병가 중이라 진술을 받지 못했고 이첩받은 날부터 60일이 다음 주면 끝난다. 상급자는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통보하자"고 한다.
조사기관은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결이 원칙이고 종료 후 10일 이내 권익위에 통보한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1항·제2항). 다만 조사가 불충분하면 권익위가 30일 안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5항).
제60조 제1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 사유와 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한다. 연장은 절차이지 감점 사유가 아니지만, 미회신은 평가 감점 영역이다.
통보 없는 기한 도과는 제60조가 정한 절차 위반이 되고, 이첩사건 미회신은 종합청렴도 감점 항목으로 관리된다. 신고자는 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와 이의신청권이 있다(제3항·제4항).
법이 정한 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는 이첩사건을 60일 이내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사유·기간을 권익위에 통보하고 연장할 수 있게 하며, 결과는 종료 후 10일 이내 통보하도록 정한다. 재조사 요구를 받으면 종료 후 7일 이내 다시 통보한다(제6항). 기한·연장 절차의 세부는 권익위 신고사건 이첩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고, 조사 방법이 애매하면 소속 기관 감사 규정을 함께 본다.
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다. 이번 경력직 공채에 부서 국장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국장이 "서류 심사에서 잘 좀 챙겨 봐 달라"고 넌지시 말했다. 국장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3항은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제28조 제1항). 채용 담당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 부당 개입 금지)도 함께 문제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다수인 대상 시험 합격은 제11조 제2항의 예외로 채용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챙겨 봐 달라"는 요구는 행동강령 제4조의 부당 지시 상담 대상이고, 담당자 자신도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살핀다.
법이 막는 것은 부당한 채용이지 지원 자체가 아니다. 공개경쟁 시험 응시자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면 반대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심사위원 구성·회피 절차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제도가 정한 방식이다.
법이 정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는 공공기관이 고위공직자·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게 하되 공개경쟁채용 등은 예외로 두고, 해당 공직자가 가족 채용을 지시·유도·묵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채용 절차에서는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로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익위 안내다. 부당한 요구는 행동강령 제4조 절차로 행동강령책임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1398.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 제11조 · 제28조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 제9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지원자 본인에게도 가장 좋은 길이다.
담당자
외부 강의 사례금, 이 정도면 괜찮을까
청렴 담당자로 일하다 보니 민간 협회에서 "청탁금지법 실무" 강의를 부탁받았다. 2시간 강의에 사례금을 제시했는데, 우리 기관 기준보다 넉넉해 보인다. 강의 요청 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고(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상한을 넘는 금액을 받으면 신고하고 초과분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제5항). 신고·반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다(제23조 제4항).
제10조가 정한 절차 그대로다. 소속기관장은 신고된 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보면 제한할 수 있다(제4항). 상한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강의 전 현재 기준을 확인한다.
사례금이 없으면 제10조의 신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강의 자체가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면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나 기관 겸직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10조(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5조)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례금을 받는 강의는 10일 이내 서면 신고, 초과 수령분은 신고 후 반환하도록 정한다. 요청자가 국가·지자체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외국 학회·대학 요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권익위 답변이 있다. 상한·횟수 기준은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 제18조 상담)에게 먼저 확인한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10조 · 제23조 제4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제18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강의료를 받으면 10일 안에 신고 — 그것이 전부다.
기업
발주처 담당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려 한다
공공기관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영업 담당이다. 명절을 앞두고 사장이 발주처 계약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과일 세트를 보내라고 한다. 계약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계약 상대방과 담당자는 직무관련성이 뚜렷해 원칙은 금지이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사교·의례 목적 선물의 예외는 가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제3항 제2호 · 농수산물은 명절 기간 두 배). "제공하는 쪽"도 금지 대상이다(제5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공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된다(제22조·제23조). 받은 담당자는 신고·반환 의무가 생기므로(제9조) 선물이 오히려 상대를 곤란하게 한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선 위에 회사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자유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는 기업에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두고 있고, 공정위 CP·ISO 37001은 이런 내부 기준을 평가 항목으로 본다.
법이 정한 길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또는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2조·제23조는 제공자도 처벌·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사교·의례 선물의 가액 기준은 시행령이 정해 개정되므로 권익위 최신 안내(1398)로 확인하고, 발주처 담당자가 '공직자등'인지(공공기관 임직원·공무수행사인 여부)도 함께 본다.
건설 회사 인사 담당이다. 우리 회사를 감독하던 기관에서 올해 초 퇴직한 국장을 "인허가에 밝으니" 고문으로 영입하자는 안이 올라왔다. 회사 매출 규모는 취업심사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 관련성 없음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고문·자문 계약도 '취업'에 포함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절차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이나 승인이 나야 취업할 수 있고, 위반 시 해임 요구·형사처벌 조항이 있다(제19조·제29조). 회사 쪽도 심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다.
퇴직 2년 이내인 전 소속 기관 직원과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현직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현직 담당자 쪽에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부담을 주는 자리가 된다.
법이 정한 길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취업제한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승인 절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는 비위면직자의 5년 취업제한을 정한다. 대상 기업·직위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안내)에 확인하고, 영입 후 현직과의 접촉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상대에게도 알려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
IT 회사 영업 직원이다.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는데, 그 기관에 다니는 대학 선배가 술자리에서 "예정가격은 대략 이 정도, 심사위원에 누구 들어간다"고 흘렸다. 듣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 제2항 · 제27조 제2항),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된다(제27조 제6항).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제14조 제2항의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내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근거가 된다.
입찰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누설한 공직자 쪽은 제14조 제1항·제3항의 문제가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이용도 제14조 제2항이 막는다.
법이 정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고(퇴직 후 3년 포함), 그 정보임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사람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한다(제2항). 위반은 제27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회사 준법 담당· 계약 부서에 먼저 알리고, 신고를 고민한다면 권익위 1398(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제18조)로 상담한다.
제약 회사 직원으로 임상 자료 조작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 석 달 뒤 회사는 "조직 개편"이라며 나를 연고 없는 지방 영업소로 발령했고, 성과 평가도 최하 등급이 됐다. 회사는 신고와 무관하다고 한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평가 차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시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신고 후 2년 안의 불이익조치는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3조). 다만 대법원은 회사가 신고와 무관한 뚜렷한 사유를 증명하면 추정이 번복된다고 봤으므로, 시기뿐 아니라 사유의 연관성도 다투게 된다.
다른 법령의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권익위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절차로 간다(제17조 제3항). 어느 길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두 경로의 요건이 다르다.
법이 정한 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제17조는 불이익조치일부터 1년 이내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을, 제23조는 신고 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의 추정을 정한다. 추가 불이익이 우려되면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도 있다. 발령·평가 기록과 신고 시점을 정리해 권익위 1398 또는 청렴포털 상담을 먼저 이용하고, 내부 신고자는 변호사 비용 지원(제8조의3)도 검토한다.
직원 80명 규모 부품 회사의 관리팀장이다. 대기업 협력사 등록 심사에서 "준법·반부패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묻는 항목이 생겼다. 공정위 CP, ISO 37001 같은 말은 들어 봤지만 우리 규모에 맞는지 모르겠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는 기업에 부패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두지만 형식은 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위 CP 등급평가는 1년 이상 운영 실적과 항목별 증빙을 요구하므로 문서만으로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도입·등급평가·과징금 감경의 법적 근거가 2024년 6월 시행됐고, 우수 등급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있다(공정위 고시). 협력사 CP 도입 지원은 대기업 쪽 평가 가점 요소이기도 하다.
ISO 37001은 뇌물 방지에 특화된 국제 표준으로 2025년 개정판이 나왔고 기존 인증은 2027년 2월까지 전환해야 한다. CP와 증빙이 상당 부분 겹치므로 한 번의 갭 분석으로 둘을 함께 볼 수 있다.
법이 정한 길
법은 기업에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뿐(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하지 않는다. 공정위 CP는 공정거래법과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공정위 고시)이, ISO 37001은 국제 표준이 각각 요건을 정한다. CP 도입·평가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청렴교육·민간 반부패 안내는 권익위 청렴연수원에 문의하면 된다(이 사이트 「민간 부문」 코너 참조).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조 / 공정거래법(CP 법제화 · 2024-06-21 시행) / ISO 37001:2025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법은 형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작은 회사도 규모에 맞게 시작할 수 있고, CP·ISO 37001은 협력사 심사와 과징금 감경에서 실제 근거가 된다.
담당자
강의를 마친 지 12일, 사례금은 상한 초과 — 직원이 이제야 물어왔다
행동강령책임관이다. 한 직원이 민간 협회 강의를 마치고 12일이 지나서 찾아와 "사례금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관 기준보다 많은 것 같다, 신고는 지금 해도 되느냐"고 묻는다. 강의를 요청한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를 의무로 두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사정이 신고 의무나 초과금액 반환 의무(제5항)를 없애 준다는 조항은 없다. 사후신고가 늦어진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권익위 답변이다.
제15조 제5항이 정한 절차 그대로다 —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돌려주는 데 든 비용(송금 수수료 등)은 증명자료를 붙여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6항). 기관장은 신고된 강의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보면 이후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제4항).
제15조 제5항이 정한 반환 상대는 '제공자'다. 기관 귀속이나 기부는 이 조항이 정한 길이 아니어서 신고·반환을 마친 것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법이 정한 길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제10조)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 신고, 상한을 넘는 사례금은 신고 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반환 비용은 기관장에게 청구하도록 정한다. 상한 금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청탁금지법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한다. 위반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하는 것이 제18조가 정한 절차이고, 책임관 자신이 판단이 어려우면 권익위 1398에 묻는다.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제4항~제6항 · 제18조 / 청탁금지법 제10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늦었더라도 신고와 반환은 그대로 남는 의무이고, 돌려주는 데 든 비용은 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담당자
그 회사에서 오라는데, 나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지?
청렴·윤리 담당자다. 석 달 뒤 퇴직하는 5급 직원이 찾아와, 우리 기관이 인허가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 자문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나는 4급도 아니고, 정식 취업이 아니라 자문이니 심사 대상은 아니지?"라고 묻는다.
취업심사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뿐 아니라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공무원도 포함하고(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부서 기능에 따라 5~7급을 대상에 넣은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고문·자문도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대가를 받으면 '취업'으로 본다(제17조 제4항).
제18조 제1항이 정한 절차다 —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제3항). 인허가 업무는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밀접한 관련성' 업무에 든다.
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제18조의5 제2항이 금지한다. 본인이 재직 중 그 업체를 상대로 취업 청탁을 하는 것도 같은 조 제1항이 막는다.
법이 정한 길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후 3년 취업제한을, 제18조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취업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정한다. 확인·승인 없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면 해임 요구 대상이 된다(제19조). 법제처는 재직 중 대상자였다가 퇴직 직전 직급이 바뀐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대상 여부와 절차는 소속 기관 윤리 담당 부서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안내)에 확인한다.
종합청렴도 평가 담당자다. 권익위에 제출할 청렴체감도 설문 대상자(민원인·계약 상대) 명단을 정리하는데, 부서장이 "작년에 불만이 많았던 업체 몇 곳은 빼고 관계 좋은 곳으로 채우자"고 한다. 명단 제출 마감은 이틀 뒤다.
권익위는 2026년 평가 기본계획에서 '신뢰도 저해'를 감점 영역으로 두고 있어(이 사이트 「권익위 발표」 절 참조), 명단을 손봐서 얻을 점수보다 큰 감점 위험을 진다. 평가의 근거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의 실태조사·평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되면 감사 문제도 따라온다.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명단 추출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나중에 신뢰도 검증에 답하는 근거가 된다.
제4조 제2항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의무로 두고, 책임관은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한다(제3항). 상담 내용에 대해 책임관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제23조 제3항).
법이 정한 길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 실태조사·평가)에 근거하고, 설문 대상자 명단은 권익위가 해마다 발표하는 기본계획의 기준에 따라 제출하며 응답 유도·개입 등 신뢰도 저해는 감점 영역이다. 부당한 지시에는 행동강령 제4조 절차(소명 → 반복 시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 기관장 보고)가 있다. 명단 기준의 세부는 권익위 평가 담당 부서에, 지시가 위반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1398에 묻는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6호 /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 제23조 제3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설문 명단을 손보면 점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점이 붙는다 — 명단은 기준대로, 지시는 소명으로.
담당자
수의계약 서류를 넘기다 보니 상대 업체 대표가 우리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였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다. 소액 용역 수의계약을 사후 점검하다가, 상대 업체 대표가 그 계약을 처리한 우리 기관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자는 "금액도 작고 그 일을 할 다른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제7호)와 그가 대표자인 법인(제8호)과의 수의계약을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한다. 예외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뿐이고, "다른 업체가 없었다"는 말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담당 공직자가 배우자 회사와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묵인했다면 제12조 제2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제28조 제1항 제2호), 소속기관장은 위반사실을 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제28조 제4항). 배우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점은 제5조도 함께 살핀다.
권익위 Q&A는 계약 담당 공직자가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12조 대상인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이번 건의 처리와는 별개로, 재발을 막는 절차 정비는 제도가 상정한 실무다.
법이 정한 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계약업무 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해당 공직자가 그런 계약을 지시·유도·묵인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은 제28조 과태료(3천만원 이하) 대상이며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한다. 확인서 징구를 계약 절차의 필수 서식으로 두라는 것이 권익위 안내이고, 위반 신고·상담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권익위 1398로 한다.
나에게는 배우자 회사와의 수의계약은 금액이 작아도 예외가 아니고, 확인서 한 장이 사고를 미리 막는다.
담당자
"누가 갑질 신고했는지 알아봐" — 부서장이 색출을 지시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이다. 한 직원이 부서장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 떠넘기기를 신고했고, 신원은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 소식을 들은 부서장이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내라, 우리 부서 회의 참석자 명단과 대조해 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3항). 책임관이 상담 내용을 누설하는 것도 금지된다(제23조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라면 신원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제64조 제1항 · 제88조).
제19조 제4항은 책임관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뒤 해당 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붙여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기관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0조). 색출 지시 자체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제13조의3 제2호)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책임관에게는 신고 내용 확인·보고 의무(제19조 제4항)가 남는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권익위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 불이익조치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제63조).
법이 정한 길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기관장·행동강령책임관·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책임관에게 신고인·신고내용의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를 의무로 둔다. 갑질(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은 제13조의3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색출 지시는 제4조의 부당 지시 절차로 다룰 대상이다. 기관 안에서 처리하기 어려우면 권익위(1398 ·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14호)로 바로 잇는 길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