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세트 · 실무 2 · 10문
실무 2 세트
CPI·국제 · 공익신고 · 공직자윤리법 · 이해충돌방지법 · 청탁금지법 · 행동강령. 틀려도 좋습니다 — 해설마다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점수는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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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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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공무원은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하면 공무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그런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상담해야 합니다(제2항 — 재량이 아닌 의무). 책임관은 지시 취소·변경이 필요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반복 지시한 상급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가 애매한 사안도 책임관과 상담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제18조).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제2항 · 제18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식 절차가 있다는 뜻이다.
다음 중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지방의회의원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제3조). 제외된 기관·직위는 각자의 규범 체계를 따릅니다. 다만 이것은 이 대통령령의 적용 범위일 뿐이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별개로 적용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의원을 '고위공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 나목).
근거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적용 범위)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어느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법마다 달라서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퇴직일부터 몇 년인가?
퇴직일부터 3년간 자본금·거래액 기준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대형 사립학교· 종합병원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1항). 다만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확인이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하는 것과 퇴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것은 별도로 제한되며(제18조의2·제18조의4), 비위면직자의 5년 제한은 다른 법입니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제2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퇴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회사도 3년 취업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직급으로 일하다가 대상이 아닌 하위 직급으로 바뀐 뒤 퇴직했다면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제처는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22-0363). 법은 "퇴직 당시 취업심사대상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관업체와의 유착을 끊고 직무 공정성을 지키려는 취지는 퇴직 직전의 직급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퇴직 시점의 직급이 아니라 재직 중 대상자였던 이력으로 심사 대상을 가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의 5~7급 공무원까지 취업제한 대상에 넣은 시행령도 부서 기능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 법제처 해석 2022-09-14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퇴직 직전에 직급을 낮췄다고 취업제한을 피할 수 없다.
OECD 「반부패·청렴 전망 2026」은 회원국의 청렴 규정 강도 평균이 63%라고 봤다. 그 규정의 '실행' 수준 평균은?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은 회원국의 청렴 규정 강도 평균 63%에 비해 실행은 44%로 19%p의 '실행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파트너국은 26%p). 이해충돌 관리는 규정 충족 85%·실행 42%로 격차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이고, 반부패 전략의 이행을 추적하는 회원국은 약 4곳 중 1곳뿐입니다. "제도가 있다"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한다"를 물어야 한다는 국제 데이터로, 기관 청렴 계획의 이행실적 관리 체계를 제안할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거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2026-03)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규정이 있는 것과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국제 데이터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형사처벌·과태료) 규정이 없는 사람은?
과태료 조문은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자(제23조 제2항 · 2천만원 이하)와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자(제3항 · 1천만원 이하)만 적습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직접 부탁한 경우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그 청탁을 받은 공직자 쪽에는 거절·신고 의무가 그대로 생기고, 청탁이 이행되면 공직자가 처벌됩니다(제6조·제22조 제2항). 반면 수수 금지 금품을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준 사람은 공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제3호·제23조 제5항 제3호). "민간인은 이 법과 무관하다"는 오해와 "직접 청탁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모두 틀린 셈입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제3항·제5항 · 제22조 제1항 제3호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내 일을 직접 부탁하면 나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그 부탁을 받은 공무원은 거절해야 하고 들어주면 처벌된다.
공무원이 직무 중에 민간 기업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더라도 신고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일반 국민의 신고는 권리(제6조 "할 수 있다")이지만 공직자에게는 의무입니다. 같은 구조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받은 공직자에게 지체 없는 신고 의무를 둡니다. 인허가·점검 업무 중 발견한 위법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흘려보내면 이 의무의 문제가 됩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 제6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무원은 업무 중 본 위법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점검 나온 공무원에게 알린 내용은 흘러가지 않는다.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원회 심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개인,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를 하는 개인·법인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그 공무 수행에 관해 부정청탁 금지·금품수수 금지·신고 조문(제5조~제9조)이 준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도 공직자와 같고(제22조·제23조), 신고는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니다(제2항). 심사·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위촉 시 이 점을 안내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 · 제22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교수·전문가로 정부 심사위원을 맡는 순간 그 일에 관해서는 공직자와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 준 사람에게 붙는 법정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제30조 제1항 제2호 · 비밀보장 의무는 제12조 제1항),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신고자를 해고·파면한 경우는 3년 이하(제2항), 징계·전보 등 그 밖의 불이익조치나 신고 방해·취소 강요는 2년 이하입니다(제3항). "누가 신고했는지"를 캐는 행위가 해고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구조이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제12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누가 신고했대"라고 옮기는 말 한마디가 해고보다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다.
새로 임용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몇 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며칠 안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 내용, 대리·고문·자문 내역, 관리·운영했던 사업이 들어가고(제2항), 소속기관장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28조 제3항 제1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의 '2년'과 이 조문의 '3년'을 헷갈리기 쉬운데,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제1항·제2항·제4항 · 제28조 제3항 제1호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고위직이 취임 전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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