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세트 · 실무 1 · 10문
실무 1 세트
공익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이해충돌방지법 · 청탁금지법. 틀려도 좋습니다 — 해설마다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점수는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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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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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줬다면 소속기관장에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와 반환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답변입니다 (2024-06-13). 형사처벌·과태료를 면제받는 제22조·제23조의 단서도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돌려줬더라도 신고서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제2항 · 권익위 Q&A 2024-06-13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돌려줬다고 끝이 아니라 기록을 남겨야 보호받는다 — 받는 쪽도 주는 쪽도 기억할 점이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뒤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 명세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요청한 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외국 대학·학회 등이 요청한 강의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권익위 답변이 있습니다(2018-10-15). 시행령 상한을 넘는 사례금을 받았다면 신고하고 초과분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23조 제4항).
근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제5항 · 제23조 제4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를 강사로 부르는 단체라면 요청 명세를 서면으로 주는 것이 강사의 10일 내 신고를 돕는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하고 싶지만 이름을 밝히기 두렵다. 법이 마련해 둔 길은?
신고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하지만(제13조 제3항),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신고하게 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변호사의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이 비실명 대리신고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고, 권익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위임장을 봉인 보관하며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부패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와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에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13조 제3항·제13조의2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이름을 밝히기 두려워도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4조).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 민간 기업이 임직원 청탁금지 교육과 내규를 갖춰야 하는 법적 이유입니다.
근거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 · 제8조 제5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직원 한 사람의 선물이 회사 전체의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회사의 내규와 교육이 나를 지킨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그 즉시 자동으로 중지된다.
법제처는 "당연히 중지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24-0057). 제7조는 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직무 참여 일시중지·대리자 지정·재배정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할 뿐 자동 중지를 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이 조치 결정 전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자동 중지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담당관은 접수 즉시 직무를 떼는 대신 기관장의 조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정까지의 공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7조 · 법제처 해석 2024-02-05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했다고 담당자가 곧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결정을 거친다는 뜻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 행위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로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와 몰수·추징도 가능합니다(제14조 제1항·제27조 제1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의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정보임을 알면서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는 5년 이하, 이익 없이 사적으로 이용만 해도 3년 이하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의 최고 법정형은 3년입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27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가 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흘려 돈을 벌면 청탁금지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기관장 본인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사유가 생기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담당관이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결정한다.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이 틀립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람이 기관장 자신이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합니다(제25조 제2항). 그러나 법제처는 그렇다고 담당관에게 제7조의 조치(직무 일시중지·대리자 지정·재배정 등)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23-0747) — 조치 주체는 소속기관장뿐이고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관장 본인의 이해충돌 사안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급기관 협의 등 기관 규정으로 미리 정해 둬야 합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 제2항·제7조 · 법제처 해석 2024-02-19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기관장 본인의 이해충돌은 처리 절차가 비어 있기 쉬우니 기관 규정에 미리 정해 둬야 한다.
거래처 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외부' 신고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수입 회복액 기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됩니다(제26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내부 신고자가 배신자 낙인과 신분·경제적 불이익 위험이 크므로 보상금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한정을 전원일치 합헌으로 봤습니다(2018헌바127). 외부 신고자는 보상금 대신 포상금(제26조의3)이나 신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구조금(제27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할 때 세 제도의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제26조의3·제27조 · 헌법재판소 2021-05-27 결정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내부 직원과 외부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가 다르니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불이익조치가 있은 날부터 1년이다.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계속된 경우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도 같은 1년입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2항). 대법원은 보호조치 신청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별개의 신청이며, 신청서에 여러 불이익 사유를 적었다면 사유별로 따로 본다고 했습니다(2022두66576).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불이익을 당했다면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니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다.
권익위가 접수한 부패신고를 감사원·수사기관·감독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하는 기본 처리 기한은?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신고 내용 특정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8항).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제3항).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가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권익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제6항).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제6항·제8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하면 대략 두 달 안에 어디로 넘어가는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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