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세트 · 입문 2 · 10문
입문 2 세트
공익신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이해충돌방지법. 틀려도 좋습니다 — 해설마다 조문이 붙어 있습니다. 점수는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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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담당자의 가족을 어떤 경우에도 채용할 수 없다.
원칙은 채용 금지가 맞지만(제11조 제1항) 예외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항). 즉 금지되는 것은 "가족이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 없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익위 Q&A는 최종 채용 대상자에게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안내하며, 해당 공직자가 채용을 지시·유도·묵인하는 것도 금지입니다(제3항).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 가족도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들어오는 것은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2년 전 퇴직한 옛 동료가 지금 우리 기관과 계약한 업체에 있다. 그와 주말 골프를 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사적 접촉'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단순한 식사는 이 조문의 사적 접촉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 기준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고 접수·관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업무입니다(제25조).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제1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공직자와 골프를 치자고 하면 상대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권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계약담당 공직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특수관계사업자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제1항).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입니다. 권익위 Q&A는 계약 담당자가 상대방에게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받도록 안내하므로, 이 서식을 계약 절차의 필수 첨부로 넣어 두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근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 권익위 Q&A 2024-12-20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공직자 가족의 회사가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다.
'공익신고'는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것이고, 민간 기업의 위법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반대입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며, 기업·단체·개인의 위법행위가 주된 대상입니다 (제2조 제1호).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신고'로 따로 다룹니다. 식품 공장의 유통기한 조작을 본 직원이 감독기관에 알리는 것이 전형적인 공익신고입니다. 거짓임을 알고 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제2호 조문 보기 →
나에게는 회사의 위법을 알리는 것이 바로 공익신고이고, 공무원 비리는 다른 이름(부패신고)으로 신고한다.
(2026-09-29 시행)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됐을 때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상한은?
종전 30억 원이던 신고 보상금 상한이 폐지되고,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비용 절감액의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안 3건이 2026-09-22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09-29 시행됩니다. 법률 차원에서는 2024-02-06 신설된 제26조의2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정하지 아니한다"고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준용되며, 큰 비리일수록 신고 유인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권익위 2026-09-22 발표(시행령 개정)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로 나라 돈이 회복되면 그 30%가 상한 없이 신고자 몫이 될 수 있다.
공익신고 후 2년 안에 신고자가 전보·징계 등 불이익을 받으면, 법은 그것이 신고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하면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3조 제2호).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같은 추정이 붙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추정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불이익조치를 한 쪽이 신고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사유를 증명하면 번복된다고 봤습니다 (2022두66576). 기관은 인사·징계의 독립된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신고자는 시기만이 아니라 사유의 연관성도 다투게 됩니다.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대법원 2023-06-15 판결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 후 2년 안에 불이익을 받으면 "신고 때문이 아니다"를 회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
부패·공익신고를 하기 전 상담부터 받고 싶다. 권익위 신고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98이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이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도 연결됩니다. 온라인 창구는 청렴포털(clean.go.kr)로 부패신고·공익신고·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 위반 신고와 보호·보상 신청까지 처리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의 안내·상담과 접수를 권익위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함께 물어보세요.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기능) · 청렴포털(1398) 조문 보기 →
나에게는 신고할지 말지 고민될 때 1398에 먼저 물어봐도 된다.
고용계약서에 '회사 내부 문제를 외부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공익신고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제14조 제6항).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들어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제4항), 피신고자는 신고로 손해를 입었어도 신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항, 거짓·부정 목적 신고는 제외).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형과 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항·제2항).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제5항·제6항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계약서에 "외부 신고 금지"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부패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부패행위를 덮으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법이 정한 '부패행위'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를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재산·계약에서 법령을 위반해 기관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4호). 세 번째 유형 때문에 "그냥 덮고 가자"는 권유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뇌물만 부패가 아니라는 점이 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다목 조문 보기 →
나에게는 "그냥 덮고 가자"는 권유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다.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과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비위면직자등은 퇴직일 등 기산일부터 5년 동안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파면·해임뿐 아니라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고, 사외이사·고문 등 형식과 무관하게 대가를 받고 일하면 취업으로 봅니다. 법제처는 국가공무원 신규채용도 여기의 '취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23-0198).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제2항·제4항 · 법제처 해석 2023-05-22 조문 보기 →
나에게는 부패로 쫓겨난 공직자는 5년간 관련 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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