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할 기준을 식별하기 — 배우기
어떤 규범이 이 상황을 규율하나. 모델 본문은 토픽 원문에 있고, 여기에는 누구나 이 스킬을 익힐 수 있게 학습 경로·개념·참고영상·연습·점검·읽을거리·조문 9개를 쌓습니다. 자산은 엔진이 계속 더합니다.
지금 해 볼 스킬 하나
빌드 날짜로 돌아가며 고릅니다.
토픽의 연습 「기준 지도 그리기」를 절차로 만든 것이다. 종이 한 장을 다섯 줄(법률·대통령령·기관 내규· 직업윤리·관행)로 나누고, 지금 사안에 걸리는 것을 층마다 적는다. 빈 층은 빈 채로 둔다 — 빈 층이 많으면 그 사안은 규정 공백이거나 관행만으로 굴러가는 영역이다. 화살표는 위에서 아래로만 긋는다(위층이 아래층을 규율). 아래층이 위층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한다. 그 표시가 바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질문이다. 팀 회의에서 하면 각자 다른 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5분 안에 드러난다.
대상·유형
학습 경로 — 입문 15분 → 연습 1주 → 숙달 1달
"원래 이렇게 해 왔다"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 근거가 어느 층의 어느 규정인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경로다. 입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영상으로 기준의 층위를 체감하고, 연습에서는 매일 한 사안에 기준 지도를 그리며, 숙달에서는 관행 하나를 골라 타당성을 근거와 함께 평가해 개선안이나 근거 기록을 남긴다. 토픽의 몰입→연습→통합 수준과 대응한다.
- 입문15분
이해충돌방지법 영상(9분)을 본 뒤, 내 주변의 '늘 이렇게 해 왔다' 하나를 골라 그것이 법률·대통령령· 기관 내규·직업윤리·관행 중 어느 층에 근거하는지 한 줄 적는다. 모르면 '모름'이 답이다.
- 연습7일
매일 한 사안에 「기준 지도 그리기」 10분 — 다섯 층에 걸리는 것을 적고 위층과 어긋난 아래층에 표시한다. 3일차 이후에는 Legal Rights 영상을 보고 '법이 허용해도 직업윤리가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한 층 더 살핀다.
점검 7일 뒤 — 지도에서 '위층과 어긋난 관행'이 발견된 횟수 · 그중 조문을 실제로 찾아본 횟수 - 숙달30일
담당 업무(또는 내 조직·동네)의 관행 하나를 골라 7문항 심문 카드로 평가하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없으면 개선안을 A4 한 장으로 남긴다. 애매한 지점은 업무편람과 행동강령책임관 상담으로 확인하고, 질문은 '어느 층 어느 조문이 이 관행에 적용되는가' 형식으로 쓴다.
점검 30일 뒤 — 심문 카드 '아니오' 항목 수 · 근거 또는 개선안을 남긴 관행 수 · 조문을 특정해 쓴 상담 질문 수
지식 — 이론을 한국 조직 맥락으로
Narvaez와 Bock은 판단의 두 번째 스킬을 "규범을 활용하고 판단 기준을 식별하기"로 두면서, 명시적 규칙과 암묵적 관행을 구분하는 눈을 강조한다. 한국 공직의 기준 층위를 위에서부터 놓으면 법률(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권익위법) → 대통령령(공무원 행동강령) → 기관별 행동강령·내규 → 직업윤리 → 관행이다. 실무의 흔한 착시는 이 순서를 거꾸로 읽는 것이다. "부서에서 늘 이렇게 해 왔다"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고, 조문은 나중에 붙는다. 2022년 6월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관련 조항(제5조~제5조의6)이 삭제되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관된 것처럼, 기준은 위층에서 바뀌는데 관행은 아래층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잦다. 기준을 식별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 어느 층이 살아 있나"를 확인하는 일이고, 층이 겹치면 위층이 이긴다. 관행이 위층과 어긋나면 그 관행은 기준이 아니라 위험이다.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 질문의 질이 달라지는 지점도 여기다 — 어느 층의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 특정해서 물어야 답이 온다.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공무원에게 감사 선물을 보내려 할 때, 담당자가 동네 사람이어서 "잘 부탁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몰라 어색해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준은 층으로 쌓여 있다. 맨 위에 법률 — 청탁금지법(금품·청탁), 이해충돌방지법(사적 관계·직무) — 그 아래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그 아래 기관 내규, 직업윤리, 그리고 맨 아래 '늘 그렇게 해 왔다'는 관행이다. 층이 겹치면 위층이 이긴다. 그래서 "여기선 원래 이렇게 해요"라는 말은 기준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신호다. 시민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 "그 근거가 어느 규정인가요?"라고 묻는 것. 답이 조문이면 따르고, 답이 관행이면 청렴포털(1398)이나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 쪽에는 행동강령 제18조가 '애매하면 상담 후 처리'를 의무로 두고 있으니, 묻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절차다.
참고영상 — 링크 전용 · 볼 때 질문
권익위 홍보대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뼈대 — 누가 사적이해관계자인지, 어떤 직무에서 신고·회피해야 하는지, 무엇이 금지되는지 — 를 9분에 정리한다. 이 스킬과 맞물리는 지점은 '이 상황을 규율하는 기준이 청탁금지법인가, 이해충돌방지법인가, 행동강령인가'를 가르는 첫 층위 감각이다. 2022년 시행 당시 기준의 영상이므로 세부 수치는 조문(/laws/coi)으로 확인한다.
- 영상의 행위 유형 중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만 규율하는 것은?
- '사적이해관계자'에 내 주변 누가 들어가나 — 몇 년 전 다니던 회사는?
- 이 법이 없던 시절 같은 행위는 어느 층(행동강령·관행)이 다뤘을까?
'법이 허용한다'와 '해야 한다'가 갈리는 지점을 언론·표현의 자유 사례로 보여 준다. 토픽의 기준 5층에서 법률 층과 직업윤리 층이 다른 요구를 할 때, 아래층(직업윤리)이 위층(법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익히는 영상이다. 관행이 법 아래에 있듯, 윤리는 법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한다. 영어 · 페이지에 전사 제공.
- 영상 속 '합법이지만 문제인' 행위들의 공통점은?
- 우리 기관 행동강령에 법률보다 엄격한 조항이 있는가(행동강령 제14조와 청탁금지법 제8조를 나란히 놓고)?
- '법에 없으니 된다'는 말을 최근 어디서 들었나?
스킬 — 5~15분 훈련·스크립트
토픽의 연습 「기준 지도 그리기」를 절차로 만든 것이다. 종이 한 장을 다섯 줄(법률·대통령령·기관 내규· 직업윤리·관행)로 나누고, 지금 사안에 걸리는 것을 층마다 적는다. 빈 층은 빈 채로 둔다 — 빈 층이 많으면 그 사안은 규정 공백이거나 관행만으로 굴러가는 영역이다. 화살표는 위에서 아래로만 긋는다(위층이 아래층을 규율). 아래층이 위층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한다. 그 표시가 바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질문이다. 팀 회의에서 하면 각자 다른 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 5분 안에 드러난다.
도구 — 자가진단·워크시트·강의 활동
토픽의 연습 「관행 타당성 심문」("이 관행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지금 통과될 수 있을까?")을 문항으로 풀었다. 부서의 관행 하나를 골라 문항마다 예/아니오로 답한다. '아니오'가 셋 이상이면 관행이 기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 카드는 관행을 없애라는 결론을 내지 않는다 — 관행이 어느 층의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적어 두고(다음 담당자를 위해), 없으면 개선안을 낸다. 토픽 '통합' 수준(관행 하나를 골라 타당성을 근거와 함께 평가하고 개선안을 낸다)의 워크시트다. 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실태점검(2026-08)에서 확인된 업무추진비 심야·공휴일 사용,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같은 항목이 대개 이런 '근거 없는 관행'에서 나온다.
풀어 보기 — 퀴즈·상황 카드·사례
이 스킬이 태그된 다른 코너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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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 도서·논문·보고서
기준 지도의 '법률 층'을 채울 때 첫 번째로 펴는 공식 편람이다. 신고·제한·금지 행위를 조문별로 적용 범위· 절차·서식과 함께 정리했고, 같은 자료실의 유권해석 사례집(2023·2024)이 층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보완한다. 권익위 부패방지 자료실에서 PDF로 무료 공개된다.
요지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수의계약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행위 유형별로 '누가·언제·어디에' 신고하는지를 정해 두었다. 편람은 그 절차를 서식과 함께 보여 주므로 "어느 층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 관행이 위층과 어긋난 자리를 찾으면 편람의 해당 장을 근거로 상담 질문을 만든다.
열기 →정보 — 조문·제도·사례·리포트
한 행위에 세 규범이 동시에 걸리는 대표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금품: 청탁금지법 제8조가 기본이고 행동강령 제14조가 같은 취지를 공무원에게 다시 규정한다. 외부강의 사례금: 청탁금지법 제10조 + 행동강령 제15조 — 권익위 Q&A는 외국 학회 요청 강의도 사전신고 대상이라고 답했다(신고 면제는 국가·지자체 요청뿐). 사적이해관계: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가 단일 기준이며, 권익위 유권해석은 신고·회피 신청이 있어도 직무가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장이 제7조 조치를 정한다고 봤다. 상급자 지시: 행동강령 제4조(부당지시 소명·불이행·상담) + 제9조(인사 청탁). 특혜: 행동강령 제6조(지연·혈연·학연 등 이유의 특혜·차별 금지). 갑질: 행동강령 제13조의3. 애매하면 행동강령 제18조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를 의무로 둔다 — 상담 자체가 기준 식별의 공식 절차다. 유권해석·판례 요지는 /laws 각 조문 아래에 모여 있다.
이 자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모델(Rest 4구성요소 → Narvaez 윤리적 전문성 → 권익위 청렴역량)은 골격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 자산은 전담 엔진이 토픽의 하위 스킬·수준·연습·한국 맥락과 맞물리게 만들고, 조문·제도·출처를 답니다. 판단이 아니라 안내이며, 체크한 내용은 이 화면에만 남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갱신일은 2026-09-25입니다. 수시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최신 내용은 반드시 원문(권익위·법제처·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