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렴 · 정책 · 뉴질랜드
Speaking Up 모델 기준 — "말하기 쉬운 조직"의 최소 조건을 문서로
"직원이 최고책임자에게 바로 말할 수 있는 통로"까지 최소 기준에 넣었다
공공서비스위원장이 정하는 모델 기준으로 2017년 첫 발행, 2019년·2022년 7월(공공서비스법 2020·보호공개법 2022 반영) 개정을 거쳐 2025년 9월 25일 판이 현행이다. 기관은 리더십과 인식,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안전·지원의 세 축을 갖춰야 하고, 가장 비공식적인 경로부터 최고책임자 직접 접촉, 보호공개, 외부 신고까지 여러 창구를 두어야 한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공개(내부고발자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내부 절차를 문서화해 널리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재공지할 의무를 지운다.
한눈에
프로필
| 나라·기구 | 뉴질랜드 |
|---|---|
| 기관 |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Te Kawa Mataaho Public Service Commission) |
| 종류 | 정책 |
| 시작 | 2017~ |
| 구분 | 실제 프로그램·제도 |
| 태그 | 모델기준 · 내부고발 · 조직문화 · 절차공개 |
| 라이선스 | 일반 |
| 공식 페이지 | https://www.publicservice.govt.nz/guidance/model-standards-speaking-up/speaking-up-model-standards |
케이스 스터디
배경 → 설계 → 결과 → 한국 적용
- 1왜 시작됐나배경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Te Kawa Mataaho)는 행동강령·모델 기준·지침·공공서비스 가치·학습자원을 묶은 청렴 체계(He Aratohu, "길잡이")를 운영한다. 그 가운데 "Speaking Up" 모델 기준은 직원이 부정행위 우려를 말할 수 있도록 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조건을 위원장이 정한 문서로, 2017년 첫 발행 뒤 2019년, 2022년 7월(공공서비스법 2020과 보호공개법 2022 반영), 2025년 9월 25일 판으로 개정돼 왔다. 위원회는 "직원이 말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과 절차는 공공서비스 청렴의 필수"라고 설명한다.
- 2어떻게 만들었나설계기준은 세 축이다. (1) 기반 — 리더십의 약속과 인식 제고, (2) 절차 — 우려를 받아 적시에 공정하게 조사하는 견고한 과정, (3) 안전 — 보복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 구체 요구로 기관은 가장 비공식적인 대화부터 관리자 보고, 최고책임자 직접 접촉, 보호공개, 외부 기관 신고까지 여러 창구를 두고, 비밀을 지키며, 공정한 조사와 신고자 전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보호공개(내부고발자 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내부 절차를 문서로 정해 누구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어떤 보호가 있는지, 실무 조언을 어떻게 받는지를 적고 널리 공개·주기적으로 재공지할 의무를 지운다. 기준은 공공서비스 기관, 국가기업 이사회 구성원, 별표 4A 회사 이사까지 적용되며, 괴롭힘·차별 민원자를 위한 「Your Complaint, Your Rights」가 짝 문서로 붙는다.
- 3무엇이 달라졌나결과기준은 강제 규범이 아니라 위원장의 최소 기대치이므로, 공식 페이지는 기관별 준수율이나 신고 건수를 싣지 않는다. 확인되는 결과는 문서 체계 자체다 — 2017년 이후 네 차례 개정으로 법 개정(2020·2022)과 동기화됐고, 보호공개법이 절차 공개·재공지를 의무화하면서 기준의 "여러 창구·공개" 요구가 법적 근거를 얻었다. 한계는 성과 측정이 별도 조사(공공서비스 청렴 설문 등)에 의존한다는 점과, 기준 문구가 원칙 중심이어서 기관마다 구현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 4우리라면 어디서부터한국 적용한국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의 법적 틀은 촘촘하지만, "기관이 내부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는 청렴도 평가 항목과 각 기관 지침에 흩어져 있다. 권익위가 「말할 수 있는 조직의 최소 기준」 같은 모델 표준을 짧은 문서로 내고, 여러 창구(비공식→기관장 직통→권익위) 구성과 절차 공개·연 1회 재공지를 기준에 넣은 뒤 종합청렴도의 내부 체감 항목과 연결하는 안이 가능하다. 예상 장애는 기존 지침과의 중복, 기관장 직통 창구의 실효성이다. 시작은 기준 초안을 공개 의견 수렴으로 만드는 것이다.
- 2017Speaking Up 모델 기준 첫 발행
- 20191차 개정
- 2022-07-01보호공개(내부고발자 보호)법 2022 시행
- 2022-07-05공공서비스법 2020·보호공개법 반영 개정판 발표
- 2025-09-25현행 판 발행
관점
두 줄
한국에 적용하면 권익위 청렴도·내부신고 제도 운영 지침을 "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 기준" 형식의 모델 표준으로 재작성하고, 절차 공개·주기 재공지를 평가 항목으로 두는 안.
국민에게는 잘못을 말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는지 기관이 미리 써서 공개해야 하고, 그 기준을 위원회가 정해 준다.
출처
확인한 자료
공공서비스위원회 — Speaking Up 모델 기준(공식) →공공서비스위원회 — 2022년 개정 발표(발행 이력·법 연계) →공공서비스위원회 — 청렴·행동 지침 허브(He Aratohu) →
사실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고 평가·논평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