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청렴 · 정책 · 슬로바키아
계약 공개 등록부 — 공개하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서 날짜보다 "공개일"이 우선 — 3개월 미공개면 무효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기관이 맺는 계약은 중앙계약등록부에 공개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무관하게 "공개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체결 후 3개월 안에 공개하지 않으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광역정부로 의무가 확대됐고, 등록부에는 589만 건 이상의 계약이 올라 있다.
한눈에
프로필
| 나라·기구 | 슬로바키아 |
|---|---|
| 기관 | 슬로바키아 정부사무처 중앙계약등록부(CRZ) |
| 종류 | 정책 |
| 시작 | 2011~ |
| 구분 | 실제 프로그램·제도 |
| 태그 | 계약공개 · 오픈데이터 · 정보공개 · 입법 |
| 라이선스 | 일반 |
| 공식 페이지 | https://www.crz.gov.sk/faq/ |
케이스 스터디
배경 → 설계 → 결과 → 한국 적용
- 1왜 시작됐나배경슬로바키아는 2010년 말 민법(제40/1964호)을 보완하는 법률(제546/2010호)을 통과시켜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가 맺는 계약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 그 전까지 정부 계약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 볼 수 있었는데, 이를 "요청하면 공개"에서 "기본값이 공개"로 뒤집은 것이다. 중앙계약등록부(CRZ)는 정부사무처가 운영하며, 유럽연합 상호운용성 포털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초기 구축 비용은 약 3만 7천 유로였다. 공개된 계약을 시민단체와 언론이 읽고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가 제도의 출발점이었다.
- 2어떻게 만들었나설계법적 근거는 정보자유법(제211/2000호)과 민법 제47a조다. 공개 의무자는 국가기관, 공권력을 행사하는 법인, 법률로 설립된 기관, 건강보험사이며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그 산하 예산·출연기관까지 넓어졌다. 규칙은 단순하다 — 계약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무관하게 "공개 다음 날" 효력이 생기고, 체결 후 3개월 안에 공개하지 않으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밀정보·조세비밀·개인정보(공직자 보수 등 일부 예외)와 특정 금융거래는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2022년 4월 1일부터는 정부령 제48/2022호에 따라 공공조달 프로필로 가는 직접 링크를 함께 올려야 한다. 등록부에는 2026년 기준 589만 건 이상의 계약이 올라 있고, 지방정부 계약은 각 기관 사이트에 별도 게시된다(2011~2014년 지방 계약 약 120만 건). 데이터는 기계판독 형식으로 공개돼 시민단체가 별도 검색 사이트를 운영했다.
- 3무엇이 달라졌나결과첫해(2011년) 약 11만 건이 등록됐고 2015년 3월 80만 건을 넘었다. 국제투명성기구 슬로바키아 조사(2015년 인용)에 따르면 인구의 약 10분의 1이 계약이나 영수증을 한 번 이상 온라인으로 확인했고, 등록부 방문은 월 평균 5만 4천 건이었다. 계약당 평균 입찰자 수는 2010년 1.6곳에서 2014년 3.7곳으로 늘었고, 단독 입찰 비율은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으며 조달 관련 언론 보도는 25% 늘었다. 알려진 한계는 데이터 품질이다 — 공개 계약의 약 10%에 핵심 정보가 빠졌고(계약 대상 누락 25%, 가격 누락 12%), 계약 변경이 원 계약과 연결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공개는 성공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수사·사법 역량을 과제로 꼽았다.
- 4우리라면 어디서부터한국 적용한국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운영법(알리오)·지방계약법으로 계약 정보를 "사후 공개"하고 나라장터에 계약 현황이 올라오지만, 계약서 원문을 한곳에서 찾는 통합 등록부는 없다. 첫걸음은 국가기관 계약서 원문을 기계판독 형식으로 모으는 중앙 등록부(현재는 요약 정보 위주)이고, 슬로바키아처럼 국가기관→지자체 순으로 넓히는 단계 설계가 참고가 된다. "공개가 효력 요건"으로 가려면 국가계약법·민법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고, 미공개 계약의 무효화가 거래 안전과 충돌한다는 반론이 예상된다. 개인정보·영업비밀 마스킹 기준과 계약 변경의 연결 표시는 슬로바키아의 데이터 품질 문제를 미리 피하는 설계 항목이다.
- 2010민법 보완 법률(제546/2010호) 통과
- 2011-01-01중앙계약등록부 시행 — 공개 다음 날 효력
- 2015-03누적 80만 건 공개
- 2022-03-31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로 의무 확대
- 2022-04-01공공조달 프로필 직접 링크 의무(정부령 제48/2022호)
관점
두 줄
한국에 적용하면 공공기관 계약 정보공개를 "사후 공개"에서 "공개가 효력 요건"으로 바꾸는 입법 아이디어. 단계별로 국가기관→지자체 확대한 순서도 참고.
국민에게는 정부가 맺은 계약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으면 아예 효력이 없게 만든 나라가 있다.
관련 공직자
출처
확인한 자료
슬로바키아 중앙계약등록부(CRZ) — FAQ(공식) →EU Interoperable Europe — 슬로바키아 온라인 중앙계약등록부 사례 →Open Data Impact — 슬로바키아 오픈 컨트랙팅 사례연구 →Open Society Foundations — 슬로바키아 투명성 기준(2015) →
사실은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고 평가·논평은 넣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