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2026-09-24 · 근거 5요소
공익신고·부패신고 처리 결과의 정례 통계 공개
접수 건수만이 아니라 처리기간·결과·보호조치·확정 환수액을 매년 같은 틀로 공표하는 조항 신설
제안
근거에서 제출까지
- 1무엇이 문제인가 — 근거① 문제국내에서 신고 제도의 성과는 주로 접수 건수로 발표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위반 신고가 2018년 4,386건에서 2025년 1,280건으로 줄었다는 수치가 법의 정착 근거로 제시됐지만, 신고 뒤 조사·징계·과태료로 이어진 건수의 추세는 나란히 공표되지 않았다(2026-W39). 신고 감소는 위반이 줄었다는 뜻일 수도, 신고가 줄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 결과 데이터 없이는 판독이 안 된다. 같은 달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가 출범하고 2027년 예산안에 공익신고 장려기금이 신설됐는데(2026-W38), 기금의 성능은 규모가 아니라 지급 기준과 집행률로 판정되므로 역시 결과 통계가 전제다. 공익신고 대상을 열거주의(별표 법률 497개)에서 포괄주의로 바꾸는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소관 기관은 신고 급증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시민단체는 인력·예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맞선다(2026-W36) — 이 논쟁을 숫자로 풀려면 현재의 접수·처리기간·결과 분포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익명 제보 비율(약 52%)과 신고 의향(93%)·실제 신고(50%)의 간극이 조직 신뢰의 온도계로 읽히고 있고(2026-W38), 제보 제도의 대체 지표로 내부 통로 사용률·종결 속도·재제보 의향이 제안된다(2026-W33). 국내에는 이 지표를 계산할 공개 원자료가 없다.
- 2다른 나라·국제기구는 어떻게 하나② 국제 기준유럽연합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Directive (EU) 2019/1937) 제27조 제2항은 회원국이 매년 집행위원회에 (a) 권한 당국이 접수한 신고 건수, (b) 신고로 개시된 조사·절차의 건수와 그 결과, (c) 확인 가능한 경우 추정 피해액과 조사·절차 뒤 환수된 금액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 가능하면 중앙 집계 형태로.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침 채택 6년 뒤 이행을 분석해 모든 회원국이 법 정비는 마쳤지만 신고 사건과 처리 결과 데이터를 모아 공표하지 않아 의미 있는 감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2026-W35).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제33조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당사국 의무로 두며, OECD 2024 청렴 전망은 규정은 강하나 실행이 뒤처지는 실행 격차를 회원국 공통 과제로 확인했다. 요지는 "보호법이 있는가"가 아니라 "보호가 작동했는지를 매년 같은 방식으로 셀 수 있는가"이며, 유럽은 그 항목을 지침 조문으로 고정했다.
- 3현행 조문에서 비어 있는 것③ 법령 갭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위원회가 공익신고 처리·보호조치 현황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 임의규정이고 공표 의무가 없다. 제9조 제6항·제10조 제4항은 조사 결과를 신고자 개인에게 통지하는 구조여서 집계 공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6조 제1항이 매년 대통령·국회에 보고·공표하도록 정한 "운영상황"은 고충민원에 한정돼 있고, 부패신고는 제59조 제8항(60일 처리)· 제60조 제1항(조사기관 60일 종결)·제2항(10일 내 통보)로 기한만 있을 뿐 준수율 공표 규정이 없다. 제12조 제13호(자료의 수집·관리·분석)는 기능 조항이지 공표 의무가 아니다. 반면 제68조 제2항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 기준으로 "수입 회복의 법률관계 확정"을 쓰므로 건별 확정 환수액 자료는 이미 존재한다 — 없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공표 조항이다.
- 4제도 문구 수준의 안④ 개선안하나의 안으로, 두 법에 같은 틀의 공표 조항을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의2(처리 현황의 공표) 신설: "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공익신고의 접수·처리·보호·보상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따라 공표한다. 조사기관등은 그 집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6조 제1항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를 "고충민원 및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로 고쳐 부패신고도 연례 보고·공표 대상에 넣는다. 공표 항목(시행령): ① 접수 — 내부·외부, 기명·익명 구분 ② 이첩·송부·종결 — 제59조 제3항 각 호 사유별 ③ 처리기간 — 위원회 60일·조사기관 60일 준수율과 연장 건수 ④ 결과 — 징계·과태료·과징금·기소·무혐의 등 유형별 ⑤ 보호 — 보호조치 신청·결정·기각· 이행률과 제20조 제5항 2년 점검 결과 ⑥ 보상·구조금 지급액과 확정 환수액 ⑦ 조사기관별 분포. 형식은 기계판독 가능 파일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집계 단위로 하며 5건 미만 셀은 비공개한다. 기관은 같은 틀로 자체 신고 창구 통계를 낼 수 있어 종합청렴도 평가 증빙과 겹친다.
대안 장점 단점 법률 개정으로 공표를 의무화(위 조문안) 조사기관 자료 제출 근거가 생기고 국회 보고와 연동돼 항구적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어서 병합 심사가 가능하다. 입법 시간이 걸리고 항목 설계가 시행령으로 미뤄지면 공표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현행 제4조 제2항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자율 공표(법 개정 없이 시행령·위원회 규칙) 즉시 시작할 수 있고 항목을 시험하며 다듬을 수 있다. 조사기관 협조를 강제할 수 없고, 운영 주체의 재량에 따라 중단될 수 있어 시계열이 끊길 위험이 있다. - 5시민이 직접 보내는 법⑤ 제출 경로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 회원가입 뒤 「생각참여」에 제안을 등록한다. 제목에 '공익신고 처리 결과 통계 공표'를 넣고, 위 공표 항목 7개와 EU 지침 제27조를 근거로 적으면 담당 부서 배정이 빠르다. 공감·댓글이 쌓이면 국민패널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
- 국회입법예고 — 실명 인증 뒤 계류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게시판에 의견을 등록한다. 포괄주의 전환 논쟁과 별개로 '처리 현황 공표 조항 추가'를 요청하는 형식이 적합하다. 예고 기간이 끝난 법안은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에 서면 의견을 낼 수 있다.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 「국민제안」 메뉴에서 소관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정해 제출한다. 불채택되더라도 2026년 7월부터 불채택 제안을 다시 여는 참여형 재검토 체계가 있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관점
두 줄
실무자에게 실무자에게는 — 기관 신고 창구의 접수·처리기간·결과·보호조치를 위 7개 항목으로 미리 집계해 두면 법 개정 전에도 종합청렴도 평가 증빙과 감점 예방(보호결정 이행률)에 그대로 쓰인다.
국민에게는 국민에게는 — 신고가 몇 건 들어왔는지가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보호받았고 사건이 끝까지 갔는지를 매년 같은 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 표가 있어야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
근거
출처
권익위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토론회, 신고 4,386건→1,280건 (2026-W39 리포트 인용) →권익위 — 2027년 예산·기금안,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2026-W38) →공익신고자 보호법 열거주의→포괄주의 개정안 기자회견 (2026-W36)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유럽 내부고발자 보호 지침 6년 이행 분석 (2026-W35) →Corporate Compliance Insights — 익명 제보 52%, 신고 의향과 실제 신고의 간극 (2026-W38) →Compliance Week — 제보 제도의 대체 지표 3종 (2026-W33) →Directive (EU) 2019/1937 Article 27 — 회원국의 연례 통계 제출 항목 →Directive (EU) 2019/1937 원문 (EUR-Lex)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원문 — 제33조 신고자 보호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4 — 실행 격차 →공익신고자 보호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것은 근거에 따른 하나의 안이며 이 사이트의 입장이나 법령 해석이 아닙니다.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립 자가점검: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았다. 신고 감소 수치는 권익위 발표 원문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고 "위반 감소일 수도, 신고 감소일 수도 있다"는 양방향 해석을 함께 적었으며, 포괄주의 개정안 논쟁은 양측 주장을 병기하고 통과 여부를 예단하지 않았다. 해외 통계는 조사 주체·표본이 달라 하나의 추세로 잇기 어렵다는 리포트의 단서를 유지했다. 이 문서는 근거에 따른 하나의 안이며 법령 해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