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렴노트 101 찾기
정책제안 · 2026-09-24 · 근거 5요소

공공조달 참가업체 간 특수관계·실소유자 확인 의무

응찰·낙찰 업체의 대표자·주주·주소 겹침을 계약 전에 확인·기록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 신설

제안

근거에서 제출까지

  1. 1
    무엇이 문제인가 — 근거① 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을 표본조사해 2022년 7월 이후 4년간 324건 중 99건(약 31%), 약 1,300억 원을 한 업체와 그 특수관계 업체들이 가져간 사실을 찾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조달청·시도교육청에 넘겼다(2026-W39). ㄴ·ㄷ업체는 2020년 ㄱ업체에서 분할된 회사로 대표자가 친족·배우자였고, ㄷ업체는 수주 실적 없이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원인으로는 기초가격을 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이 등록 업체 견적을 그대로 기초가격으로 삼는 구조가 지목됐고, 총액입찰을 쓴 교육청에서는 담합이 없었다. 담합 여부와 형사 책임은 이첩받은 기관이 판단한다. 요점은 업체 간 대표자·주소·분할 이력 같은 공개 자료를 계약 전에 대조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달 한 지방자치단체 축제 대행업체 선정에서는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새고 심사위원에게 돈이 건네진 혐의로 관계자들이 송치됐다(2026-W36, 기소·유죄 아님). 해외에서는 실소유자 판별 기준이 지분율이 아니라 출자금 실제 납입·경영 참여·재무 서류 수령 세 가지로 옮겨 갔고(2026-W34), 미국이 기업 실소유자 등록부를 축소하면서 공적 등록부에 기대던 확인 경로의 한계가 드러났다(2026-W35). 20개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중 실소유자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곳은 14곳이었고(2026-W37), 겹겹의 법인 뒤 인물을 식별할 자신이 있다는 준법 실무자는 10명 중 1명이 안 됐다(2026-W36).
  2. 2
    다른 나라·국제기구는 어떻게 하나② 국제 기준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제9조는 조달에서 투명성·경쟁·객관적 결정 기준, 참가 조건의 사전 공표, 이의 제기 절차를 당사국 의무로 두고, 제12조는 민간 부문에서 법인의 실체·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OECD 2015년 공공조달 권고(OECD-LEGAL-0411)는 12개 통합 원칙 가운데 '청렴' 원칙에서 공직자 수준의 청렴 기준을 공급자 등 조달 주기의 모든 이해관계자로 확장하라고 권고하고, '위험관리'와 'e-조달' 원칙에서 담합·이해충돌 위험을 데이터로 식별하라고 한다. 영국 2023년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은 담합 등 경쟁법 위반을 필수 배제 사유(Schedule 6)에 넣고, 제62조로 중앙 배제 명단(debarment list)을 두며, 배제 사유를 공급자 본인만이 아니라 관련자(connected person)까지 넓혀 판단하고, 제95조의 단일 온라인 시스템으로 공급자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 태국은 명의 주주 단속에서 지분율 대신 실질 기준 세 가지를 적용했다(2026-W34). 공통 방향은 업체가 낸 서류를 믿는 것에서 공개 자료를 대조해 기록하는 것으로의 이동이다.
  3. 3
    현행 조문에서 비어 있는 것③ 법령 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소속 고위공직자·계약 담당 공직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 그들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를 상대로 한 수의계약만 막는다. 즉 '공직자와 업체'의 관계를 규율할 뿐 '업체와 업체' 사이의 특수관계(분할 회사·친족 대표·공동 주소)는 범위 밖이고, 카탈로그 계약이나 경쟁입찰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제5조 제1항 제7호는 조달·구매 직무의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이고,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 정의도 공직자를 기준으로 짜여 있어 응찰자 간 관계 확인 의무를 끌어낼 수 없다. 제14조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는 심사위원 명단 유출을 사후에 처벌할 뿐이다. 지식베이스 밖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는 담합을 사후 제재 사유로 두고 제7조는 일반경쟁 원칙을 정하지만, 계약 전 특수관계 확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는다(원문 확인 필요).
  4. 4
    제도 문구 수준의 안④ 개선안
    하나의 안으로 '사전 확인 — 기록 — 공개' 세 단계를 둔다. (1) 자기신고: 입찰·카탈로그 계약 참가자는 대표자·임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주주, 최근 5년 분할·분사·합병 이력, 다른 참가자와의 주소· 공장·전화·전자우편 공유 여부를 적은 특수관계 자기신고서를 낸다. 허위 신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 사유에 추가한다. (2) 확인 의무: 계약담당자는 나라장터·법인등기 자료로 응찰자 간 대표자· 주주·주소 겹침을 자동 대조하고, 겹침이 있으면 그 사실과 조치(참가 배제·조사 의뢰·계속 진행 사유)를 기록해 상급자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게 보고한다. 카탈로그 계약의 기초가격은 참여 예정 업체의 견적만으로 정할 수 없게 하고 표준단가 또는 5개 이상 독립 견적을 요구한다(권익위 권고 반영). (3) 공개: 기관별로 매년 특수관계 확인 건수, 겹침 발견 건수, 조치 유형을 공개한다. 조문 위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2(계약 상대방 간 특수관계의 확인) 신설 또는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규정 개정 두 갈래가 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은 사람이 하되 대조 결과와 판단 사유가 기록으로 남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장점단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2 신설국가·지방·교육청·공직유관단체를 한 번에 포괄하고 권익위 총괄(제17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제25조) 체계에 바로 얹힌다.계약 절차를 계약법 밖 법률이 규율하게 돼 이중 규율 논란이 있고, 계약 실무 시스템(나라장터) 연동은 별도 작업이다.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조달청 카탈로그 계약 규정 개정계약 실무 절차와 나라장터에 직접 삽입돼 빠르고, 기초가격 기준까지 같은 규정에서 손볼 수 있다.국가·지방·교육청 규정을 각각 고쳐야 하고 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직유관단체가 빠질 수 있다.
  5. 5
    시민이 직접 보내는 법⑤ 제출 경로
    • 국민생각함(국민권익위원회) — 「생각참여」에 제안을 등록하고 제목에 '조달 참가업체 특수관계 확인'을 넣는다. 권익위 모듈러교실 조사 결과와 권고(표준단가·5개 이상 견적)를 근거로 붙이면 제도개선 소관 부서로 연결된다.
    • 국민신문고 정책제안 — 「국민제안」에서 소관 기관을 조달청(나라장터 자동 대조·카탈로그 계약 규정)과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방지법)로 나눠 제출한다. 회신을 비교하면 어느 규정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지 보인다.
    • 국회입법예고 — 이해충돌방지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오르면 실명 인증 뒤 '계약 상대방 간 특수관계 확인 조항' 의견을 등록한다. 권익위가 2026년 8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예고한 만큼 예고 게시를 확인할 가치가 있다.
관점

두 줄

실무자에게 실무자에게는 — 법 개정 전에도 최근 3년 카탈로그·수의·소액 계약에서 낙찰·응찰 업체의 대표자·주소·공장 겹침과 참여 업체 견적만으로 기초가격을 정한 건의 비율을 뽑아 다음 분기 감사 계획에 넣을 수 있다.
국민에게는 국민에게는 — 학교 교실이나 동네 시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사실은 한 집안의 회사인지를 계약 전에 기관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는 뜻이다. 담합은 처벌보다 명단 대조로 먼저 막힌다.
근거

출처

이것은 근거에 따른 하나의 안이며 이 사이트의 입장이나 법령 해석이 아닙니다.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립 자가점검: 특정 정부·정당·인물·기업을 평가하지 않았다. 모듈러교실 사건은 권익위 발표의 익명 표기(ㄱ·ㄴ·ㄷ업체)를 그대로 쓰고 "담합 여부와 형사 책임은 이첩받은 기관이 판단한다"는 단서를 유지했으며, 축제 대행업체 사건은 송치 단계로 기소·유죄가 아님을 명시했다. 해외 제도는 조문 내용만 옮기고 해당 국가 정책의 성패를 논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근거에 따른 하나의 안이며 법령 해석이 아니다.